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안건 영향 준 사례도 있어
"KCH 금융·보험회사 아니다"…과거 '경고'에 그친 사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의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는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KCH 금융·보험회사 아니다"…과거 '경고'에 그친 사안
공정위는 15일 KCH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또 KCH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도 0.91%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KCH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특히 KCH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밝힌 관련 안건은 2020년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국민연금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된 건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KCH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CH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KCH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며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 관계법령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있다.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CH는 이 밖에 공정위가 과거 금융업 영위회사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를 내렸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KCH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