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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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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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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게 과징금 1억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멜론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해지 신청 소비자에게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