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이라 불리며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는데 검찰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신병을 확보한 것.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40)씨는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포도코인의 상장을 도운 코인거래소 임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코인 시세조종 과정에서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취한 부당이득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