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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 노동자 취업허가 자동연장 중단…인도 등 기술이민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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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 노동자 취업허가 자동연장 중단…인도 등 기술이민자 ‘직격탄’

미국 뉴욕의 이민서비스국(USCIS) 청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의 이민서비스국(USCIS) 청사.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서(EAD) 자동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했다고 인도 민영방송 NDTV가 3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조치는 인도 등 이민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NDTV는 전했다.

NDTV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이날 이후 취업허가서 갱신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기존처럼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10월 30일 이전에 자동연장을 받은 신청자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더 철저한 신원조회와 검증 절차를 통해 사기 신청과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취업허가서 만료 후에도 최대 540일(약 1년 6개월) 동안 자동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따라 EAD 갱신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거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합법적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무허가 신분’이 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NDTV는 지적했다.

뉴욕포스트는 “이 조치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미 이민국(USCIS)의 갱신 적체가 16만50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내 인도 출신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NDTV는 전했다. 인도인은 전체 H-1B 비자 소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배우자(H-4 비자)나 유학생(F-1 비자, OPT 프로그램 참여자) 등도 취업허가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NDTV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만 명의 인도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위험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600만원)로 인상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