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가 물어야했을 돈을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며 피죤을 상대로 총 96억 1827만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이 피죤 측에 피해금액 113억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금 변제와 관련 이 회장은 "횡령 배임 사건에서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이고, 이는 온전히 자신의 의사는 아니었다"며 일부 금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급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부담을 느껴서일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피죤 측은 "소송이 취하된 만큼 더 이상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yesor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