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 9차 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관세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을 승인한 시점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동안 중국 수뇌부에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허위 서사'라며 맞선 중국과 관련 문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한 상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