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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조달 일당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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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조달 일당 6명 기소

각각 20억~60억 시세차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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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금 조달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6일 자산운용사의 한모(49) 전 고문, 이모(53) 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다른 자산운용사 안모(53) 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며 주가를 띄우고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디스모터스 강영권 회장 등과 함께 자산운영사를 설립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웠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공시, 언론보도 등의 방법을 동원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은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무적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주가 조작을 통해 각각 20억~60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 회장은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워 10개월 만에 1600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osteve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