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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루마니아, TV·휴대폰 가격 담합으로 218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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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루마니아, TV·휴대폰 가격 담합으로 218억원 벌금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루마니아 경쟁위원회가 삼성전자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SEROM)와 현지 소매업체 세 곳에 TV와 휴대폰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억2300만 레우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월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ROM은 약 7540만 레우(약 218억3000만 원)로 가장 높은 벌금을 받았으며, 알텍스 루마니아, 단테 인터내셔널(eMag), 플랑코 리테일도 각각 2130만 레우(약 61억7000만원), 2030만 레우(약 58억7700만원), 622만 레우(약 17억98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들은 2019~2021년 동안 일부 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소매업체의 가격 결정 능력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위원회는 이 합의가 TV와 휴대폰과 같은 가장 중요한 전자 및 통신 제품에 대한 소매점 수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경쟁법은 루마니아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기업 간 합의 및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쟁위원회의 결정은 세무 기관인 ANAF가 집행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03년 루마니아에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2007년 마케팅 법인을 별도로 세워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시장을 총괄하고 있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