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려아연은 "법원은 영풍 측이 당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당사에 대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영풍·MBK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고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