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각종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국토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올해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담은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 등으로 인한 일부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 및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업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될 제도 등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운계약 등 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분양사업 승인시 시행사에 떴다방 설치를 금지토록 계도하고 모델하우스 설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철거하도록 해 떴다방 설치를 원전척으로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록 기자 mandd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