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한 건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총 2천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선하지 보상액 1조 4천269억 원, 철탑부지 보상액 1천801억 원 등 총 1조 6천70억 원을 보상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까지 8천151억 원 규모의 보상액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권원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나, 토지 소유자는 권원 보상과는 별개로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권원확보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 48건, 2006년 40건으로 지급금액 역시 각각 22억 원, 28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지급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기획소송으로 추정되는 소송이 급증하여 지난 10년간 무려 2천12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권원확보 보상금, 부당이득 지급금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