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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사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부당이득 지급금 2천5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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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사유재산 무단점유 사용' 부당이득 지급금 2천5백억원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 지급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한 건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총 2천5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선하지 및 철탑부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기 위해 2005년부터 권원확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선하지 보상액 1조 4천269억 원, 철탑부지 보상액 1천801억 원 등 총 1조 6천70억 원을 보상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까지 8천151억 원 규모의 보상액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권원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나, 토지 소유자는 권원 보상과는 별개로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권원확보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 48건, 2006년 40건으로 지급금액 역시 각각 22억 원, 28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0년간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수백억 원대의 지급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기획소송으로 추정되는 소송이 급증하여 지난 10년간 무려 2천12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그동안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권원확보 보상금, 부당이득 지급금이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