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수원 관계자는“전자상거래시스템은 전자입찰 및 유자격 공급자 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번 인증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에서 최근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었다.
이승찬 한수원 보안정보처장은 “이번 인증으로 한수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갖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