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강동·구로 위주 구입…감사원 “수급 불균형”
장기전세주택에 자산가 거주…입주자격 기준 논란
장기전세주택에 자산가 거주…입주자격 기준 논란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SH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문책 1건·주의 6건·통보 7건 등 14건 지적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기간 중 SH공사의 전체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4697가구(24.1%)가 공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1.6%(3365가구)는 6개월 이상 장기 공가로 나타났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매입한 임대주택 5972가구 중 1166가구는 단 한 번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민원 등이 있는 경우 단순 하자 보수만 하는 등 SH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부동산과 자동차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실제로는 자산가들도 입주가 가능한 구조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장기전세주택에 약 3억 원 보증금으로 전세 거주 중인 한 대표 변호사가 2015년과 2016년 약 3억7000만 원 규모 금융종합소득을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의 규모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합리적 장기전세 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