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도 제한 위반 '해결'...김포 아파트 입주 절차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부동산·공기업

공유
0

고도 제한 위반 '해결'...김포 아파트 입주 절차 시작

지난 1월 12일 입주 예정...고도제한 63㎝ 위반에 재시공
옥상 구조물 높이 낮추는 공사 완료...입주 준비 절차 시작
조합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만큼 입주에는 문제 없을 것"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재시공한 김포 아파트. 사진=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미지 확대보기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재시공한 김포 아파트. 사진=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가 미뤄지며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김포 아파트의 입주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 작업을 통해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해서다.

김포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입주를 승인할 방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이 다음 달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60일간을 입주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12일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시공을 하느라 입주가 미뤄졌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이에 시공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진행했고 자체 측량 결과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합은 입주를 준비하는 동시에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제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르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조합 관계자는 "재시공 작업을 마무리하고 건물의 높이를 측량한 결과 고도 제한 높이인 57.86m 이하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도 제한 규정을 충족한 만큼 다음 달 입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고도 제한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앞으로 소방시설·방화문·승강기 등의 전반적인 공사 상태를 확인한 뒤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