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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빌라,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 부진..."용적률 완화·종상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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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빌라, 사업성 떨어져 재개발 부진..."용적률 완화·종상향 시급"

준공 30년 지난 집 10채 중 6채는 非아파트
주산연, “용적률 500%…추가 인센티브 필요”

경기도에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노후화가 대두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에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노후화가 대두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에서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노후화가 대두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경기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노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부천(2만2000가구)이었고 의정부(9000가구), 성남 수정구(9000가구), 성남 중원구(7000가구), 수원 장안구(7000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 비아파트의 노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사업성 때문으로 서울에 비해 땅값이 낮을 뿐 아니라 용지 규모도 작고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유사한 ‘비아파트 정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파트 택지지구를 정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이 법을 적용받으면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5층, 용적률 750%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상이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아파트로 확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개 필지에 다가구·다세대 신축을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별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은 먼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 수시 신청 같은 제도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업계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50가구 미만 주택은 건축허가 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