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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다툼' 개입...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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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다툼' 개입...실효성 있나

공사비 증액 두고 시공사-조합·사업주 실랑이
서울시, 공사비 검증결과 의무 반영 추진
정부 개입할 여지 사실상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시공사-발주처 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김보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시공사-발주처 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김보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시공사-발주처 간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현장 조사의 특이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공사비 증액 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에 나선 까닭은 급격한 물가상승 후폭풍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에 반대하는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빚어지는 일도 적지 않다.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은 조합뿐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공사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넘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같은 공사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에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물가상승을 반영한 증액만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현장에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고 각종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급등한 현재 상황에 맞춰 발주자가 공사비에 얼마나 돈을 낼 건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며 "바뀐 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고 높은 시공 품질을 기대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