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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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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안한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지만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소유자의 이의신청시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