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전지수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한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시는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60전 미만인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평가점수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벌’뿐 아니라 동참 유도를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