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발표

여기에 안전 실명제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매년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명단과 함께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지도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리스트를 공개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이나 지원보다 CEO나 임원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건설사 CEO가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그 성과가 인정될 경우, 기술형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벌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사고 발생 때는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모든 현장을 자체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책이 미흡한 경우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위험 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한다.
정부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사고에 취약한 작업의 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도 고치기로 했다.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 설치한 가설물인 비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계단의 적정한 설치 간격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품셈은 비계 설치·해체와 관련한 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휴게 시간을 이용해 원도급사와 협의 없이 계획 외 작업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해 안전사고를 차단한다.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 위험 공종이 포함돼 있는데도 시공사가 착공 전 시공 절차와 주의 사항을 담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관련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는 스마트 에어 조끼 등 안전 장비 구입 비용(3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