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한신더휴 입주민, 34억대 하자소송
방화문·욕실·외벽·장애인주차장 하자 주장
1~2심 법원, 방화문·주차장 하자만 인정
법원 “방화문 성능 미달…주차장은 법 위반”
방화문·욕실·외벽·장애인주차장 하자 주장
1~2심 법원, 방화문·주차장 하자만 인정
법원 “방화문 성능 미달…주차장은 법 위반”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민들에게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시흥배곧한신더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지난 7월 기각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며 한신공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34억원 상당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는 방화문 방화성능 미달, 승강기홀 천장틀 내 전기박스 커버와 세대 욕실 천장틀 내 배관 소제구 미시공, 아파트 외벽 마감재 변경 시공, 홈게이트웨이 미시공, 장애인 주차장 바닥 재질 변경 시공 등이었다.
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승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한신공영이 지난해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화문 내화시험에서 시험체 2개소(대피공간)를 제외한 10개소 모두 ‘6㎜ 균열게이지가 관통 후 300㎜ 이상 이동’, ‘25㎜ 균열게이지가 관통’, ‘60초 이상 화염 발생’의 하자가 존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됐으나 입주자의 통상적인 거주 환경에서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리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승강기홀 천장틀 내 전기박스 커버와 세대 욕실 천장틀 내 배관 소제구 미시공에 대해서는 한신공영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소송에서 이미 하자로 인정받아 배상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아파트 외벽 마감재가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사용승인도면에 외벽 마감재는 실리콘페인트로 돼 있는데 한신공영은 노루페인트로부터 실리콘페인트를 구매해 시공했고 법원 감정인도 한싱공영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필증을 받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월패드 시험에서 모든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에 따라 적법한 기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장애인 주차장 바닥 재질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는 에폭시 페인트로만 시공돼 있고 별도의 미끄럼방지 시공이 없다”며 “에폭시는 표면에 물이 있을 경우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은 한신공영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 보수비로 22억4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한신공영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지난 7월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시공 당시 감리업체에 변경 내용을 얘기해 승인을 받은 사안이지만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감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공 계획서나 시공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감정인은 변경 전 도면을 갖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꿔가며 시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