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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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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확대

역세권 일반주거지역도 인센티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적률 완화 설명도.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적률 완화 설명도.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이 지속된다.
정부는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5만㎡ 이상에서 앞으로 10만㎡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사업에서 협의양도인 규정 명확화,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