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가입 체계 구축…7월부터 월 납입 한도 상향 등 혜택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실질적인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제도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해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4일 핀테크 전문기업 올라핀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비대면 가입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위한 통합 선정산 서비스인 ‘올라’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설립 이후 누적 지급액 7조 원을 기록한 올라핀테크의 플랫폼 경쟁력과 중기중앙회의 공제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바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가입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아울러 노란우산은 오는 7월부터 가입자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월 납입 한도를 150만 원(연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하여 가입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공제금 청구 지연 이자율을 기존 기준이율의 50~25% 수준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할 공제금 이율에 0.3%p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이자 수익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다는 양 기관의 의지가 이번 협약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쉽고 빠르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