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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작…전기·등유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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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작…전기·등유도 지원 대상"

가구원 수 따라 29만5200원~70만1300원…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
요금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선택…2027년 5월까지 방식 변경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를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지원금도 겨울철 난방비로 돌려 쓸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3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를 별도로 나눠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고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지원액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에서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동절기에는 여름철보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전기뿐 아니라 등유·LPG·연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 방식도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도시가스나 전기 등의 요금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인 ‘가상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이다.

한번 선택한 방식도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종료되는 2027년 5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를 새롭게 신청하려는 가구는 연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등유와 LPG 추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별도의 사용기한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19만7000원을 추가 지원받았고 아직 잔액이 남아 있다면 오는 10월2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이 추가 지원금은 일반적인 2026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과 다르다. 10월25일이 지나면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은 소멸된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가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과 사용 방식, 기존 지원금의 사용기한 등을 미리 확인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에너지 사용 위기 세대를 발굴‧지원하는 등 선제적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