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지난달 30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공시 후 이달 4일 계약금액을 50% 이상 변경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로엔케이는 이번 건으로 3점의 벌점을 받았고 최근 1년간 누적벌점은 9점에 달했다.
삼양홀딩스, 삼양제넥스는 지난 10월11일 회사합병공시 후 이달 7일 합병비율을 20% 이상 변경했다는 이유로 지정됐으며 이들 2개사는 벌점을 받지 않았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