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에스텍파마는 2014년 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억8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다.
손오공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공장을 16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는 각각 37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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