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증권업계가 의아해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B사의 경우도 지난해 3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공매도해 과태료 4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외국 금융투자업자 4곳이 롯데칠성, 유화증권, 헬릭스미스(구 바이로메드), KT&G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각각 3600만~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사상 최대인 7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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