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단기투자가 확대되고 세수입이 큰 폭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시장의 조세제도를 돌아보면, 국내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1991년 비상장주식 대주주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1999년에는 유가증권시장, 2005년 코스닥 시장, 2013년 코넥스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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