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위법·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을 점검한 결과, 112개 업체에서 130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적발된 58개사 61건보다 업체 수 54곳, 위반 건수 69건이 증가한 수치다.
개정 자본시장법(2023년 8월 시행)에서 새로 도입된 규제 사항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자금 운용 금지 △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 △'유사투자자문업자’ 표시·광고 의무 등에 대한 '핵심 준수사항 미이행’이 전체의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 영업(12.3%)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형사처벌 대상 업체를 이미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시정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업계에 공유해 불법 영업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리딩방'이나 SNS·유튜브 방송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개별 종목 추천이나 자금 운용을 제안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투자자는 계약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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