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국가명 | 금액($) |
---|---|---|
1 | 미국 | 452,838,821,094 |
2 | 홍콩 | 273,279,380,578 |
3 | 일본 | 142,853,508,655 |
4 | 베트남 | 114,204,328,332 |
5 | 대한민국 | 112,685,264,880 |
6 | 독일 | 87,111,297,420 |
7 | 네덜란드 | 79,277,698,028 |
8 | 영국 | 72,749,915,348 |
9 | 인도 | 66,929,972,706 |
10 | Other Asia, nes | 60,356,920,848 |
No | 국가명 | 금액($) |
---|---|---|
1 | Other Asia, nes | 200,714,701,280 |
2 | 일본 | 174,931,732,179 |
3 | 대한민국 | 172,877,034,151 |
4 | 미국 | 136,570,623,580 |
5 | Areas, nes | 127,334,970,162 |
6 | 오스트레일리아 | 114,909,441,939 |
7 | 독일 | 106,766,330,978 |
8 | 브라질 | 84,194,369,592 |
9 | 베트남 | 78,589,065,280 |
10 | 말레이시아 | 74,926,265,827 |
No | HS CODE | 품목명 | 금액($) |
---|---|---|---|
1 |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 126,086,675,217 |
2 |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115,314,592,620 |
3 | 854232 | 메모리 | 55,864,235,887 |
4 | 630790 | 기타 | 53,751,193,729 |
5 | 851762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48,185,653,259 |
6 | 851770 | 부분품 | 45,200,288,564 |
7 |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40,205,836,871 |
8 | 950300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 33,485,634,158 |
9 |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30,617,701,942 |
10 | 999999 |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 24,996,301,885 |
No | HS CODE | 품목명 | 금액($) |
---|---|---|---|
1 | 2709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176,321,269,390 |
2 |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171,425,845,218 |
3 | 260111 | 응결시키지 않은 것 | 113,324,502,381 |
4 | 854232 | 메모리 | 95,269,862,943 |
5 | 854239 | 기타 | 70,996,930,770 |
6 | 120190 | 기타 | 39,528,019,627 |
7 | 851770 | 부분품 | 35,722,442,672 |
8 | 260300 |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 34,394,018,941 |
9 |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33,023,901,335 |
10 | 740311 | 음극과 음극의 형재 | 28,175,550,354 |
년도 | 수출액 | 수입액 | 무역수지 |
---|---|---|---|
2018 | 162,125 | 106,489 | 55,636 |
2019 | 136,203 | 107,229 | 28,974 |
2020 | 132,565 | 108,885 | 23,680 |
2021 | 103,583 | 87,722 | 15,861 |
No | 코드 (MTI 4단위) |
품목명 | 2020년 | 2021년 (8월) | ||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
0 | 8311 | 집적회로반도체 | 38,193 | 16,874 | 29,573 | 12,400 |
0 | 2140 | 합성수지 | 7,521 | 990 | 6,280 | 1,115 |
0 | 8361 | 평판디스플레이 | 6,840 | 1,557 | 5,148 | 849 |
0 | 2120 | 석유화학중간원료 | 3,387 | 41 | 3,188 | 154 |
0 | 2273 | 화장품 | 3,805 | 66 | 3,077 | 51 |
0 | 1332 | 경유 | 3,788 | 6 | 3,059 | 2 |
0 | 7321 | 반도체제조용장비 | 2,964 | 277 | 2,720 | 153 |
0 | 2110 | 기초유분 | 2,484 | 106 | 2,528 | 208 |
0 | 2289 | 기타정밀화학원료 | 2,275 | 5,294 | 2,182 | 5,213 |
0 | 8128 | 무선통신기기부품 | 2,795 | 1,262 | 2,050 | 1,034 |
No | 코드 (MTI 4단위) |
품목명 | 2020년 | 2021년 (8월) | ||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수입금액 | 수출금액 | |||
0 | 8311 | 집적회로반도체 | 16,874 | 38,193 | 12,400 | 29,573 |
0 | 2289 | 기타정밀화학원료 | 5,294 | 2,275 | 5,213 | 2,182 |
0 | 8131 | 컴퓨터 | 3,814 | 54 | 3,249 | 17 |
0 | 8352 | 축전지 | 1,733 | 1,128 | 1,776 | 603 |
0 | 8121 | 무선전화기 | 2,978 | 95 | 1,545 | 11 |
0 | 7420 | 자동차부품 | 1,767 | 1,635 | 1,480 | 1,148 |
0 | 8421 | 제어용케이블 | 1,994 | 355 | 1,474 | 244 |
0 | 6134 | 아연도강판 | 841 | 661 | 1,126 | 526 |
0 | 6132 | 열연강판 | 672 | 615 | 1,123 | 310 |
0 | 2140 | 합성수지 | 990 | 7,521 | 1,115 | 6,280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 2001-05-23 | 2018-07-01 | 회원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2018년 7월 1일부로 제4차 협상 관세율 시행 |
중국-아세안 전면경제협력협의 | ASEAN | 2002-11-04 | 2010-01-01 | 2007년 1월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2009년 8월 투자협정 체결 2014년 9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5년11월 종료 2019년 10월 22일부 '업그레이드안' 전면 실시 |
중국-홍콩/마카오경제무역관계긴밀화협정 | 중국 홍콩, 마카오 | 2003-06-29 | 2004-01-01 | 2005~2014년 총 10차례 보충협정 전면 실행 2015년 1월 1일부 홍콩산 1,812개, 마카오산 1,315개 품목에 0% 적용 2016년 6월 1일부 서비스무역협정 발효(2015년 11월 체결) 2018년 1월 1일부 투자협정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발효(2017년 12월 체결) 2019년 1월 1일부 'CEPA 화물무역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산 수입품 무관세 통관 |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 칠레 | 2005-11-08 | 2006-10-01 |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7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완료 2019년 3월 1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 파키스탄 | 2006-11-24 | 2007-07-01 | 2009년 10월 10일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년 2월 체결) 2015년 11월 11일 서비스무역협정 은행업 서비스 의정서 발효(2015년 4월 체결) 2011년 3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4월 종료 2020년 1월 1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 뉴질랜드 | 2008-04-07 | 2008-10-01 | 2016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9년 11월 종료 |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 싱가포르 | 2008-10-23 | 2009-01-01 | 2015년 11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2018년 11월 종료 2019년 10월16일부 '업그레이드안' 실시 |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 | 페루 | 2009-04-28 | 2010-03-01 | 중국과 남미 국가 간 첫 FTA 2019년 4월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개시 |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 | 코스타리카 | 2010-04-08 | 2011-08-01 | |
해협양안경제협력협정 | 중국 대만 | 2010-06-29 | 2010-09-12 | 2013년 6월 서비스 무역협정 체결 |
중국-아이슬란드 자유무역협정 | 아이슬란드 | 2013-04-15 | 2014-07-01 | 중국과 유럽 국가 간 첫 FTA |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 | 스위스 | 2013-07-06 | 2014-07-01 | 협정 업그레이드 검토 중 |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 호주 | 2015-06-01 | 2015-12-20 | |
한-중 자유무역협정 | 한국 | 2015-06-01 | 2015-12-20 | 2018년 3월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무역 분야) 개시 |
중국-조지아 자유무역협정 | 조지아 | 2017-05-13 | 2018-01-01 | |
중국-몰디브 자유무역협정 | 몰디브 | 2017-12-02 | 1970-01-01 | 최근 몰디브측 재협상 요구 제기 |
중국-모리셔스 자유무역협정 | 모리셔스 | 2019-10-17 | 1970-01-01 |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첫 FTA |
중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 캄보디아 | 2020-10-12 | 1970-01-01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ASEAN 10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1970-01-01 | 세계 인구/GDP/무역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 |
협정명 | 협정대상국가 | 협정진행내용 | 비고 |
---|---|---|---|
중국-팔레스타인 자유무역협정 | 팔레스타인 | 2019년 2월 1차 협상 | |
중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 | 파나마 | 2019년 4월 5차 협상 | |
중국-노르웨이 자유무역협정 | 노르웨이 | 2019년 9월 제16차 협상 | |
중국-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 스리랑카 | 2017년 1월 제5차 협상 | |
중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 이스라엘 | 2019년 11월 제7차 협상 | |
중국-몰도바 자유무역협정 | 몰도바 | 2018년 9월 3차 협상 | |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 | 한국,일본 | 2019년 11월 제16차 협상 | |
중국-GCC 자유무역협정 | GCC | 2016년 12월 제9차 협상 |
마약, 무기, 동물 시체, 동물 뼈 등 법률상 교역 금지하는 품목과 중고 기계/전자설비 기계, 고체폐기물, 임업/인쇄업/금속/교통 등 분야의 일부 기술은 중국 법률상 수입이 금지돼 있다.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해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1)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검사제도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CCC 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CCC 인증품목은 총 20개 유형, 230여 종 품목이다. ㅇ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 전기선 케이블 - 전기부품 - 저압 전자제품 - 소출력 전동기 - 전동공구 - 전기용접기 - 가전기기 - AV기기 - IT기기 - 조명기기 - 자동차 및 부품 - 타이어 - 안전유리 - 농기구 - 전자단말기 - 소방설비 - 안전방범 제품 - 무선 LAN 제품 - 인테리어제품 - 아동용품 ㅇ 취득절차: CCC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샘플 테스트, 공장심사 등 과정을 거친다. ① 인증대상 여부 확인 ② 인증기관에 온라인 신청 및 수리 ③ 서류 심사 ④ 샘플 테스트 진행 ⑤ 테스트 보고서 취득 ⑥ 공장 심사 진행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일치성 설명서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 제품묘사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 제품중문명판 등) ㅇ CCC면제증명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시행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CCC 인증 면제 가능 품목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주: CCC 인증 면제 요구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제품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제품 컬러 사진, 책임 담보서, 위탁서, 기타 요청 자료 ㅇ 소요시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이 소요된다. - 신청비(600元)+등록비(800元)+제품테스트비(테스트 내용에 따라 상이, 테스트 보고서 발행 시 청구)=1,400元+α * 신청자료가 외국어일 경우, 번역비용 징수 (최대 1000위안)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강제성상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産品認證管理規定)》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ㅇ 인증마크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 중 특수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CCC인증 마크를 표시/부착한다. 국외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CC 인증마크는 구체적 제품에 따라 다르며 4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인증제품은 CCC 기본마크에 “S”를 추가 표시, 전자파 인증제품은 “EMC”를, 소방제품인증은 “F”를, 안전과 전자파 인증제품은 “S&E”를 "CCC" 오른쪽에, 작게 추가 표시한다.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ㅇ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서면 혹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 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 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시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3만 위안(약 54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 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약 18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 인증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정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개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3월부터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ㅇ 인증대상: 직류에서 작동전압이 1,500V, 교류전류에서 1,000V 이하 설비, 조립된 컴퓨터제품(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와 프린터 등), 가정용 전자제품(TV), 통신설비(이동 단말기, 고정/무선 전화기)가 해당한다. ㅇ 인증절차 ①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 샘플 준비 및 신청서 작성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방문, 우편, 택배 가능, 첫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동봉) ③ 접수 확인증 수령 및 확인 회신(e-mail) ④ 접수 확인증의 안내에 따라 비용 입금 ⑤ 시험결과 성적서 전자파일 수령(e-mail) ⑥ 성적서 원본 및 세금계산서 수령(우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료(샘플) *시험기관마다 필요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필수 ㅇ 소요시간: 시험 기관 또는 시험 물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국가통일추진 전자신식산품 오염통제 자진인증실시의견》 (國家統一推行的電子息産品汚染控制自願性認證實施意見) (國認證聯〔2010〕28號) -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3) 중국 화장품위생허가(NMPA)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감독조례’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등록증서 (進口化粧品備案?證)’를, 新조례는 파마, 기미제거,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및 기타 신기능화장품으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 5가지 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 (進口化粧品衛生許可批件)’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취득해야 한다. ㅇ 허가 절차 ① 계약체결 ② 고객자료 준비 및 제출 ③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근무일 기준 5일) ④ 샘플테스트(근무일 기준 60일) ⑤ 최종자료 발송 및 수리통지서 접수(근무일 기준 5일) ⑥ 전문가 심사 및 증서 발수(근무일 기준 35일) ㅇ 제출서류: 일반 화장품과 특수화장품 위생허가 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르다. - 일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일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 전 성분 배합 비율표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생산공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도안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 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 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 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성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생산위생조건 심사의견 ⓗ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 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ㅇ 소요 비용 및 기간: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 제품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상이하므로 허가 비용은 각기 다르다. 일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 ≪화장품행정허가수리조사요점(化粧品行政許可受理審?要點)≫,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進出口化장品檢驗檢疫鑒督管理辦法)≫ 등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國家藥品監督管理局),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2018년 11월 10일부터 처음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非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심사관리에서 등록(?案)관리로 변경됐다. 수입업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의 “수입 非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口非特殊用途化?品?案管理系?)” 상 등록 및 등록증빙서류 획득 후 수입할 수 있다. 등록증빙서류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또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화장품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인공 원료’를 사용했을 때 NMPA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부, 자외선차단, 착색, 염색, 기지제거/미백 관련 신 원료와 기타 고 위험성 신 원료는 NMPA에 등록(備案: 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 원료는 NMPA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화장품 인증 신청 및 등록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수출용 제품일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의료기기 감독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등록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ㅇ 의료기기 분류등급 1등급 의료기기는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는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주: 분류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해 결정 ㅇ 등록 제도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 1등급 의료기기는 서류를 필요시에 대비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비안(?案)제도로 관리한다. 한편, 2,3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연구 및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하는 등록(注?) 제도로 관리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국산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관리부처가 다르지만 수입산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 제출서류 - 1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자체 검사 보고서, 제품 등록 표준,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2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 없으면, 사유서 혹은 관련 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 3등급: [비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보고서(중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 업체 관련 서류) ㅇ 소요시간: 보통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며, 2,3등급 기기는 2~3등급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다르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辦法)≫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藥品監督管理總局)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허위 증명, 허위제품, 허위 자료 혹은 기만행위, 뇌물 행위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기등록증 취득, 의료기기등록증 상의 내용을 고치거나, 전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기타 법규에 어긋나는 의료기기등록증 양도 등 행위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 정지” 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당국의 사후심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의료기기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5)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 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ㅇ 인증대상 - 보일러 - 압력용기 - 탱크류 - 가스 실린더 - 엘리베이터 - 기중기 - 대형 오락시설 - 여객운송 케이블 - 공장 내 기동 차량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 부품 및 안전보호장치 관련 또한 인증대상에 포함됨. ㅇ 인증절차 ① 업무계약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 ③ 서류 심사 ④ 샘플 테스트 ⑤ 공장심사 ⑥ 허가증 발급 ㅇ 제출서류 - 특수장비 제조면허 신청서 4부 - 제조자 소개서 - 품질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자가 이미 획득한 인증서의 사본 - 대표제품 카탈로그 - 제품 도면 및 디자인 문서(형식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특수장비 안전관리’로 들어가 특수장비 행정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특수장비면허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와 서면신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http://www.samr.gov.cn/(해외전용 url)에서 등록신청 후,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서면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ㅇ 소요기간 및 비용 ㅇ 약 8~10개월 소요 ㅇ 비용: 제조면허 평가비용 신청비, 서류검토 및 평가비, 디자인 평가 검토비(형식시험제품에 한함), 형식시험비(해당하는 경우), 현장심사 및 평가비, 심사 및 평가 보고서 발행비, 면허 발급비, 심사원 출장비 및 숙박비, 보험비 합산하여 약 3만 달러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549號)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 금지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 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 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ㅇ 인증대상 - 공공 이동통신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 무선 접속 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 iDEN, TETRA 장비) -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 위성 설비 - 라디오, TV 설비(FM, AM, TV 송신기 등) - 2.4GHz/5.8GHz 무선 랙 설비 - 단거리 무선 설비 -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내비게이션 등) -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ㅇ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자료 송부: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HS 코드 등으로 제품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대상 유무를 확인한다. 중국 CCC 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능과 사양에 관련된 자료를 시료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제품 테스트: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조항에 따라 SRRC사무소가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 누락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③ 승인서 및 승인번호 발급: SRRC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 이내에 모델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승인이 인가되지 않은 모델에 대하여는 신청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승인번호 부착/판매: 특별한 인증마크는 없으며 SRRC ID를 부여받는다.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ISO9000 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 위탁서 - 제품 중문 매뉴얼 -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 제품 회로도 - 제품 컬러 사진 - 제품 라벨 도안 -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라인 -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 담당기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업신식화부 무선전관리국(工業和信息化部無線電管理局) 7) 에너지효율 라벨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발개위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ㅇ 인증대상: 에너지효율 표식 대상 품목은 총 30개이다. (1) 에어컨 (2) 냉장고 (3) 냉각수기 (4) 열펌프기 (5) 열펌프온수기 (6) 세탁기 (7) 전기온수기 (8) 온수난방기 (9) 주방환풍기 (10) 선풍기 (11) 전자레인지 (12) 가스레인지 13) 태양열온수기 (14) 환풍기 (15) 전기밥솥 (16) 인덕션쿠커 (17) TV (18) 모니터 (19) TV셋톱박스 (20) 복합기 (21) 프로젝터 (22) 초소형컴퓨터 (23) 모터 (24) 형광등 (25) LED 등 (26) 고압 나트륨 조명 (27) 압축기 (28) 통풍기 (29) 교류 접속기 (30) 변압기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 제품 규격모델 - 에너지효율 등급 - 에너지 소모량 - 제품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 번호 ㅇ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신청서 송부 ② 샘플 테스트 ③ 라벨 등록 ㅇ 제출서류 - 생산자 사업자 등록증 (수입자는 한국 내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 - 제품 에너지효율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 초기 사용 날짜 등 기타 관련 자료 - 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위탁한 위탁대리 문서 등 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효율라벨을 사용한 시기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등록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효율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8) CQC자율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ㅇ 인증대상 - 전자부품 - 가정용가전제품부품 - 가전제품부품 - 조명가전제품부품 - 중소형전기기계 - 의료기기 - 가정용 가전제품 - 상업용 기계 - 조명가전제품 - 전선케이블 - 저압가전제품 - 전동공구 및 부품 - 자동차 부속품류 - 오토바이 부속품류 - 타이어류 - 유리류 - 전력시스템보호 및 자동화 장치 - 펌프 - 전력계 - 저압가전제품 - 저압플랜트설비 및 부품 - 고압설미 및 전기기구 - 발전기세트 - 실험용측정기기 - 토공기계 및 부품 - 전기차 전도충전용 연결장치 충전 단자 - 풍력발전제품 - 열에너지발전제품 - 건축장식재료 및 제품 - 건강제품 -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품 - 방직품 - 건축제품 - 위생도자기제품 - 시멘트제품 - 기계제품 - 사무용 설비(기능) - 피뢰설비 - AV 제품(기능) - 경형 전기차 및 부품 - 전기차 및 부품 - 베어링제품 - 제한사용유독유해물질인증 RoHS Certification - 비금속재료 및 부품 기능라벨인증 - 연산배터리CQC라벨인증 - 학생용품 - PAHs인증 - 축전지 및 전지 - 금속용접절단 및 열처리설비 CQC 마크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 본체에 마크 인식이 선명한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인증 획득한 제품의 본체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 혹은 포장 문서 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서 상에 표시된 제품만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광고, 제품 소개 등의 제품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오기로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CQC에서 인증서 사용 정지를 한 제품 - CQC에서 인증서상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제품 - 인증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후 재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증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에 변화 발생 후 인증 기관에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기타 인증서 사본 - 일치성 성명서(영문)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조립도(필요 시) - 전기 원리도(필요 시) - 제품 매뉴얼 - 중문 명판 -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ㅇ 인증절차 ① 온라인 신청 및 서류 검토 ② 샘플 송부 및 샘플 테스트 ③ 공장심사 ④ 인증서 발부 ㅇ 소요기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접수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비용은 시험비, 공장심사비, 인증비로 구성됨. 인증대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시험비: 약 300~400만 원(한화) - 공장심사비: 약 360만 원(한화) - 인증비: 약 260만 원(한화) - 사후심사비: 약 200만 원(한화) - 연회비: 약 20만 원 (한화) 초기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 임무령에 규정된 인-일(man-day)로 계산되며, 인일 비용표준은 90만 원(한화)/1man-day이다.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위 사후관리 공장심사비용은 1회 200만 원(한화)/1factory 이며, 인증서 연회비는 20만 원(한화)/장이다. 인증서 일시 정지 신청 시에도 동일 비용이 적용된다. ㅇ 담당기관 - 중국인증질량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
1) 국가표준 중국의 국가표준은 GB로 표기하며 이는 國家標準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만 차용한 것이다. 보통 GB 약자 뒤에 숫자를 표기하여 각 국가표준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강제성을 띤 규범체계로서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3가지 약호로 나뉘어 강제성 국가표준(GB), 추천성 국가표준 (GB/T), 기술 지도성 국가표준문서(GB/Z)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의 자체표준 그리고 업종별 표준으로 나뉜다. 자체표준 분류 GHZB- 국가환경품질표준 GJB- 국가군용표준 GWKB- 국가오염물질제어표준 GWPB-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 JJF- 국가계량기술규범 JJG- 국가계량검정규칙 GBJ- 건설공학국가표준 GBZ- 국가직업위생기술표준 GBN- 국가내부표준 업종별 표준 분류 AQ- 안전규정 BB- 포장업종표준 CB- 선박업종표준 CECS- 건설공학추천성표준 CH- 측량제도업종표준 CJ- 도시건설업종표준 CJJ- 도시건설공학규범 CY- 신문출판업종표준 DA- 문서업종표준 DB- 지진업종표준 DL- 전력업종표준 DZ- 지질업종표준 EJ- 핵공업업종표준 FZ- 방직업종표준 GA- 공안업종표준 GH- 공급판매합작업종표준 GY- 영상컨텐츠업종표준 HB- 항공업종표준 HG- 화공업종표준 HGJ- 화공건설공학규범 HJ- 환경보건업종표준 HS- 세관업종표준 HY- 해양업종표준 JB- 기계업종표준 JC- 건설자재업종표준 JG- 건축업종표준 JGJ- 건설업종공학규범 JR- 금융업종표준 JT- 교통업종표준 JY- 교육업종표준 LB- 여행업종표준 LD- 노동업종표준 LY- 임업업종표준 MH- 민영항공업종표준 MT- 석탄업종표준 MZ- 민정업종표준 NB- 에너지업종표준 NY- 농업업종표준 QB- 경공업업종표준 SB- 상업업종표준 SC- 수산업종표준 SH- 석유화공업종표준 SJ- 전자업종표준 SL- 수리업종표준 SN- 상품검증업종표준 SY- 석유업종표준 TB- 철로업종표준 TD- 토지업종표준 TY- 체육업종표준 WB- 물자업종표준 WH- 문화업종표준 WM- 대외무역업종표준 WS- 위생업종표준 WW- 문물업종표준 XT- 희토류업종표준 YB- 흑색야금업종표준 YC- 연초업종표준 YD- 통신업종표준 YS- 유색야금업종표준 YY- 의약약품업종표준 YZ- 우체업종표준 ZY- 중의약업종표준 ZC- 지식재산권표준 2) 환경규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이다. 중국 정부는 포괄적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품질표준 제정 및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했다. EU 기준을 기반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연료 품질 기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 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China 1을 최초 도입한 후 202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유럽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인 ‘유로 6’을 토대로 정립한 China 6을 적용했으며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시행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21년 8,580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ㅇ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 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 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2018년 내수진작,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00여 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했다. ㅇ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이다. 2021년 중국은 88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중국내 소비수요가 왕성한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 및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ㅇ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02년 중국이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에 가입하면서 한중 간 무역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기업의 대중 수출에 있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1년 기준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최혜국세율, APTA 협정세율과 한중FTA 세율을 비교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ㅇ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관세 및 수출세 환급제도 조정을 통해 중국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 2021년 5월 1일부 중국 정부는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을 상향조정 하고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했다. 중국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세 조정을 통해 자원유출을 막아 자국시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시행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 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화물검사→관세징수→통관, 반•출입→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일반 통관절차 (1) 화물수입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 사용 기계설비, 물자 및 가공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입통관서류’을 작성하여 수입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밟는다. 감면세 우대정책을 받는 화물인 경우 관할 세관이 발급한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가공무역과 관련된 화물일 경우 관할 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 메뉴얼(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하며, 허가증이 필요한 화물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본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가 상품검사기구의 자산평가를 거쳐 수입통관 수속을 밟으며, 이때 상품검사기관이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자산가치 평가통지서류(外商投資財産鑑定報驗通知單)’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지 세관이 통관서류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을 허가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화물 면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해당화물에 세관이 ‘징세’라고 의견을 표명한 화물인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신청 중인 화물에 대해서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먼저 징수한 후 통관을 허용하며, 해당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수출입화물 면세증명’을 보완 제출한 후 보증금을 환급받는다. 기한 내 면세 증명이 제출되지 못하면 수입지 세관은 보증금을 수입 관세로 변경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화물 수출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혹은 대리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화물수출 통관서류’를 작성, 수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허가증 관리상품인 경우에는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을 위한 가공제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이 심사 발급한 ‘가공무역 등기증서(加工貿易登記手冊)’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타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할 시에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허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지 세관은 통관서류에 따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수출세 납부대상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납부한 후에 수출통관을 허용한다. (3) 수출입 화물의 신고 ㅇ 신고 자격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수출입화물 통관절차의 첫 단계이다. 현재 중국세관이 실시하는 통관신고방식은 구두신고, 서면신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 3가지로 구성된다. ㅇ 신고 자격 및 시기: 세관에 등록된 통관전문회사, 통관대행회사,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 인원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경우 운송기관의 입항신고 일부터 14일 이내에, 수출화물은 세관의 특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은 도착가격의 5/1000를 수입신고 지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 3개월까지도 세관 신고가 없는 경우 수출 화물을 임의로 매각한다. ㅇ 신고 서류와 내용: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입 허가증(필요 시) 및 기타 관련 서류(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입화물 경영업체, 송수화인, 신고업체, 운수방식, 무역방식, 무역 대상국 및 화물의 설명(명칭,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다. (4) 신고 절차 ㅇ 수입화물의 인출통보 / 수출화물의 준비완료 ㅇ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은 운송업체 혹은 우편송달업체의 “수입화물 인출통보서” 접수 후, 직접 또는 전문(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 신고를 진행한다. ㅇ 수출화물의 경우 화물을 보낸 사람 측에서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화물을 준비 완료한 후 직접 또는 전문 (대행) 통관업체를 통하여 세관 신고를 한다. ㅇ 위탁신고: 수입 혹은 수출 전 수출입항구 부근지역의 전문(대행)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신고를 한다. 통관위탁서는 위/수탁 업체의 명칭, 세관등기번호, 주소, 법인대표 및 대행 내역, 권한, 기한, 위수탁자 간의 책임 등을 기재하며 양측 업체의 인장을 찍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출입화물신고서 외 기본서류, 특수서류 및 예비서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기본서류: 수출입화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상업 및 운송서류 · INVOICE (운송보험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 · P/L(산적화물, 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 제외) · B/L (해운 수출입의 경우) · AWB (항공운송의 경우) ·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 수출대금영수 신고확인증 (수출의 경우) · 세관이 발급한 수출입화물의 감면세 증명 및 보세등기증명서 - 특수서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한 특수관리증서 · 쿼터 허가증(국가계획부문의 쿼터증명, 대외경제무역 부문 수출입허가증 등) · 기타 특수서류(기계전자제품수입, 상품검사, 동식물검역, 약품검사 등) - 예비서류: 필요 시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탁업체의 영업허가증 · 위탁업체의 장부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 ㅇ 통관서류 작성: '수출입화물 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에 화물의 상황을 신고하는 법률문서로서 세관감독에 필요한 중요한 증빙서류이다. - 통관신고서의 예비 입력: 전문(대행)통관업체,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 및 그 통관원은 우선 신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관단 예비입력이라 하며 수동작업의 통관단과 동등한 법률효력이 있다. - 직접신고(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2008년 1월 1일부터 통관명세서 네트워크 검사제도를 실시했다. 전자수속을 하는 기업은 온라인 상으로 데이터 작성, 신고한 후, 해관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은 뒤 전자통관 데이터 수속을 한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ㅇ 신고지역: 수입화물의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지 세관에 신고하며, 수출화물의 경우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출지 세관에 신고한다. 타 지역 통관신고 수출입화물은 통관 이전 화물로 호칭한다. 케이블,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특수방식의 수출입화물은 세관의 직접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기기로 검사하며 정기신고제를 실시한다. 국경통과, 중계운송, 통과운송 화물은 중국 내 운송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운송수단 책임자가 입항지 세관에 신고한다. ㅇ 신고자격: 중국 세관규정에 근거, 통관자격대상은 세관에 등록한 전문(대행)통관업체 혹은 수출입 경영 자격이 있는 기업이다. 세관은 통관신고 수리 시 우선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신고 자격을 확인한다. 세관규정에 따른 통관업체 및 통관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 - 자체적으로 통관업무를 수속하는 회사는 세관에 등록하여야 함. - (대행)통관업체는 세관에 등록한 기업이며 위탁인은 수출입경영자격이 있어야 함. - 통관 인원은 세관의 연수 및 승인을 거친 통관업체의 지정 담당자임. ㅇ 통관기한 통관기한은 수출입화물의 개항지 도착 후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세관통관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이며 중계 운송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지정도착지에 운송된 후 14일 이내이다. 수출화물의 통관신고기한은 화물선적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 수입화물의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일정액의 체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ㅇ 체납금의 징수기간 해운, 항공운수, 도로운송 방식의 수입화물의 체납금 징수기간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일까지이다.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편국의 통보접수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통관의 종료 일까지며, 중계운송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 혹은 화물의 지정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5일이 되는 시점에서 수입 통관의 종료일까지다.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중계운송화물의 지정 도착지 도착일 등)부터 14일이 되는 시점이 법정휴가일인 경우 그 다음 일로 순연한다. ㅇ 체납금의 계산 체납금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며 통관신고일도 포함한다. 체납금의 징수액은 1일당 수입화물 도착항인도가격(CIF)의 0.5‰이며 최저액은 10위안이다. 체납금의 단위는 위안화이며 1위안 이하 부분은 절사한다. 세관은 체납금의 징수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체납금 징수 영수증'을 발행한다. ㅇ 체납금의 면제범위 -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이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통관 신고하지 않는 경우('해관법' 제30조 규정에 근거 화물을 전매 처분) - 신고인이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며 담보기한 내에 통관신고 수속을 보완, 처리하는 경우 - 세관 압류화물의 경우(압류 기간 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징수액이 10위안 이하인 경우 - 신고인은 특수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통관신고를 못한 경우 세관에 상황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비준을 취득하면 체납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ㅇ 수출입 화물의 검사 해관법(海關法) 제28조 규정에 근거 수출입화물은 송수 화인의 신고 및 해관총서의 특별 비준을 거쳐 검사면제를 취득한 것 외에는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상품의 통관을 위한 화물검사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세관의 화물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또는 화물 존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한다.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 및 통관업체의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검사는 통관신고업체의 신고접수 후 수출입화물의 성질, 원산지, 화물의 상태, 수량, 금액 등이 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세관 절차를 말하며 세관의 검사목적은 아래와 같음. ㅇ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통관단(통관증) 등 서류신고내역의 일치성에 대한 검사확인을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누락, 허위, 사기 등 밀수, 위법행위 및 기타 문제를 실질적으로 확인 ㅇ 화물검사를 통해 서류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문사항을 재확인하여 세금징수, 통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감독 근거를 제공 ㅇ 수입화물의 HS code, 적용세율, 도착항인도가격 등은 검사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 화물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의 감독지역 내 항공, 기차역, 공항, 혹은 기타 세관 감독 장소에서 진행된다. 다량의 산적화물, 위험제품, 해산물, 바지선 운수화물 등은 신고인의 작업현장에서 직접 검사한다. 특수상황에서 세관 담당자를 공장, 창고 혹은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ㅇ 세관은 실제 경험 및 현장감독에 소요되는 인력, 물자, 장소 등 조건에 근거 전수검사, 추출검사, 외형검사 등 검사방식을 채택 ㅇ 포장된 화물의 개봉은 반드시 화주(貨主) 또는 대리인의 현장 입회하에 통관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광물질, 곡물, 원유, 원목과 같은 화물과 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와 같은 대량의 화물 및 위험물에 대한 검사는 선적선박현장에서 실시 ㅇ 매 건마다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 모든 내역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ㅇ 일정 비율의 화물을 선정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써 검사대상화물의 품종, 규격, 수량, 중량, 원산지, 상태 등을 신고서류내역과 대조, 확인 ㅇ 주로 화물의 포장, 마크 등에 대한 검사로서 화물의 겉면포장의 개폐 여부, 파손흔적 및 기타 음란성 문자 혹은 그림의 유무 등을 확인 ㅇ 수출입화물의 검사종료 후 세관 담당자는 '해관수출입화물 검사기록' 1부를 작성하며, 주로 검사 시간, 장소 및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명칭, 화물 상황, 검사종료 후 화물의 운송포장상황(운송수단 명칭, 컨테이너 번호 및 규격, SEAL NO. 등), 화물의 명칭, 규격, 원산지, 품질, 수(중)량, 상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조립품, 부품 등) 및 기타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의 유실 및 그 원인, 견본품의 인출 등 내역 외 세관의 검사결과를 기재 ㅇ 화물검사기록부는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 시 작성 필수 작업서류로서 수출입화물의 현장검사 증명서류인 동시에 세관과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증빙서류이며 검사기록부는 세관의 관세징수, 통계, 사후관리 및 '수출입화물증명서'의 발행근거이며 밀수 등 위법 안건 조사 및 납세분쟁 처리의 증거가 됨. 세관 검사는 통관수속의 중요 절차이므로 통관원은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검사한다. ㅇ 세관 검사 현장에서 화물의 운반 혹은 개폐 작업을 책임짐. ㅇ 세관담당자의 제출문제에 답변하거나 필요서류를 제공 ㅇ 화주가 세관감독지역 외 장소에서의 검사 요청 시 사전에 세관에 신고 ㅇ 세관 검사 과정에서 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에 배상요구 및 관련수속을 진행 ㅇ 사전에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해하고 신고자료가 불명확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조회 혹은 지적 '해관법' 제94조 규정에 근거 검사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손해가 발생하면 검사세관은 반드시 실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수출입화물의 검사 시 세관 검사 담당자로 인해 야기된 피검사 화물의 손해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이다. 배상금액은 손상된 화물, 물품 및 부품의 손해 정도 혹은 수리비용에 따라 확정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이 제출한 감정증명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검사과정에서 발생된 화물, 물품의 손해원인은 여러 가지로 세관 측의 직접원인, 송•수화인 측의 직접원인 혹은 세관, 송•수화인과 관계없는 객관원인일 수 있다. 세관의 배상범위는 세관의 직접원인으로 인한 화물, 물품의 손해부분에 제한되며 세관의 합법적인 행정행위 및 세관 인원의 직권행사와 관계없는 개인 행위 혹은 송•수화인의 착오로 발생한 손해 등은 세관의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세관의 배상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ㅇ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운반, 포장 개폐 혹은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손해 ㅇ 부식 및 실효성 화물, 물품이 세관의 정상업무 소요시간 내(압류, 대리보관기간 포함)에 발생한 변질 혹은 효력상실 ㅇ 세관의 정상검사로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 ㅇ 세관의 검사 전 혹은 검사 후 발생한 손상 ㅇ 불가항력 원인으로 발생한 화물, 물품의 손해 혹은 손실 세관 담당자의 화물,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 담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해관 화물, 물품검사 손해보고서'2부를 작성, 세관 담당자와 화주가 각각 서명)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만일 화주가 현장에 없는 상황에서 세관 담당자가 검사, 재검사 혹은 견본 품의 인출 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세관 담당자는 현장에 있는 화물, 물품의 보관인이 '손해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화주에게 통보한다. 화주는 “손해 보고서” 접수 후 손해와 관련해 세관과 협의하며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에 의해 손해 정도를 확정한다. 최종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세후 가격을 계산기준으로 실제 배상액을 확정한다. 세관의 배상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금액을 판정한다. 배상금액을 화물의 수리비용에 근거해 계산하는 경우 손해화물, 물품의 실제 수리비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하며 세관은 '손해화물, 물품의 배상통지서'를 발행한다. 화주는 '통지서' 접수 후 3개월 내 세관에서 직접 배상금을 수령하거나 은행구좌를 통해 이체할 수도 있다. 3개월 기한이 지나면 세관은 배상하지 않으며 배상금은 위안화로 지급한다. ㅇ 수출입화물의 이전통관 이전통관은 개항의 수출입화물의 분산운송을 촉진하고 송•수화인의 세관수속 편의를 위해 세관감독화물을 기타 세관 지역으로 운송하여 수출입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통관 방식으로 이전통관 하는 화물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 중국 내 입경 후 세관설치 지역으로 운반, 수입 통관수속을 받는 화물 - 출발지 세관에서 수출통관 후 출항지역 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과하는 화물 - 중국 내 어느 한 세관 지역에서 다른 세관 지역으로 운송되어 세관 감독을 받는 화물 중국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전 통관화물 감독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입항지역 세관의 실제 감독 대상이 아닌 이전통관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각 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입항지역(출항지역)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ㅇ 도착지 혹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ㅇ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수단 및 그 장비는 밀폐 및 봉인 가능할 것 ㅇ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업체는 세관등록을 거쳐야 함. 아래의 특수화물의 경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이전통관을 신고할 수 있다. ㅇ 국가의 중점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ㅇ 국가의 농업생산건설에 필요한 지급물자 ㅇ 플랜트, 정밀계측기기 및 포장개봉 후 장거리운송이 적합하지 않은 화물 ㅇ 재난구호용 물자 ㅇ 기타 특수상황 소형승용차의 이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ㅇ 컨테이너방식의 운송 ㅇ 철도방식의 운송 ㅇ 전문 운송수단을 통한 운송 이전통관 화물의 운송차량은 하기 아래의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ㅇ 차체와 연결된 적재함의 전부(혹은 일부)가 밀봉상태 유지 ㅇ 차체와 적재함 간 은폐공간이 없어야 함. ㅇ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세관 검사에 편리해야 함. ㅇ 세관 검사 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교환, 갱신, 개•보수 혹은 수리 시 세관 사전신고 및 사후검사를 거쳐야 함. 중국세관 규정에 근거, 이전통관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송업체는 사전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내역은 업체, 운송수단, 운전사 등이며 해당하는 담보물 혹은 담보 증서를 제공하고 세관의 요구 시 담보금을 납부한다. 세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영업허가증 부본 혹은 사본 ㅇ 교통관리부문의 운송수단 운행증 사본 ㅇ 운전사의 운전면허증 사본(선박 제외) ㅇ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혹은 [이전통관 화물운송 자동차 신청서] 세관은 제출서류의 심사확인 후 '이전통관화물 운송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운전사는 세관의 연수과정을 통과한 후 비준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전통관 화물의 통관절차 ① 수입화물의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운송수단의 입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항지 세관에 이전통관을 신고 ② 신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이전통관 화물운송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 3부를 발급 ③ 신고인은 세관에 신고서 및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도착지 세관 발행), 기타 관련서류(B/L, 송장, 운송서류 등)를 제출 ④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신고인이 사전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면 도착지 세관은 '이전통관 수입화물 연계서'를 작성,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⑤ 입항지 세관은 제출서류를 심사확인 후 밀봉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⑥ 신고인은 세관의 지정경로에 따라 규정기한 내 수입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운송하며 도착일부터 14일 이내에 통관 및 납세수속을 신고 ⑦ 도착지 세관은 통관수속 종료 후 입항지역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⑧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는 수입차량의 적재화물은 차량운전사가 입항지 세관에 '적하 목록' 3부 및 기타 운송서류를 제출하며 입항지 세관은 심사확인 후 밀봉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하고, 도착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운송차량 및 적재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 ⑨ 보세창고 간의 화물 이전통관은 정상적인 입출 신고 외에 상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시 도착지란에 보세 창고명을 기입 ⑩ 항공운수화물은 도착지와 운송 서류상의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은 운송서류에 “세관감독화물인”을 찍는다. 목적지가 다른 경우 상기 통관수속 진행 수출용 이전통관 운송화물 ① 수출화물의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하 ‘신고인’)은 화물의 출항지 세관에 이전 통관 신고를 진행 ② 신고인은 '이전통관 수출운송화물 신고서'(이하 이전운송 신고서라 함) 및 '수출화물 신고서'(이하 수출화물 신고서라 함)를 작성한 후 세관의 전산등록시스템을 통해 각각 3부를 출력 ③ 신고인은 이전운송 신고서, 수출화물 신고서 및 관련 운송서류에 의해 수출통관 및 납세 수속을 진행 ④ 출발지 세관은 통관 및 납세수속 종료 후 '이전통관 수출화물 연계서를'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반환 ⑤ 출항지 세관은 밀봉서류에 의해 화물을 통과시킨 후 출발지 세관에 회답서를 송부 세관의 감독사항 ① 수입화물은 반입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반출할 때까지, 과경(過境)화물과 전운(轉運)화물 및 통운(通運)화물은 반입한 때부터 반출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②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입항지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고하며 도착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수속을 신고하며 규정기한 초과 시 해관법(海關法)에 근거 체납금을 납부 ③ 보세통관 수입화물은 운송수단의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도착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관법에 근거해 처분되며 처분소득액은 운송, 하역, 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납입됨. ④ 이전통관 화물은 세관의 허가 없이 개봉, 재포장, 대체교환, 인출, 인도하지 못하며 세관이 운송수단 및 화물에 첨부한 봉인(세관이 허가한 상업용 봉인 포함)을 임의로 뜯거나 훼손하지 못하며 이전통관화물은 세관의 지정창고 및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관리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화물의 입•출고수속을 처리 ⑤ 이전통관화물을 압류, 운송하는 경우 신고인(혹은 운송인)은 세관에 규정 비용을 납부하는 동시에 세관 감독을 위한 업무조건을 제공하며 이전통관화물이 국내운송과정에서 훼손, 결손,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운송인, 보세창고관리인)은 세관에 신고하며 불가항력 요인 외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부분의 세금납부 책임을 짐. 수출입화물의 통과(放行) ①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방식으로, 통관절차의 마지막 단계임. ② 해관법(海關法) 제29조 규정에 근거, 세관의 특별허가를 득한 기타 경우는 납세완료(혹은 담보 제공) 후 통과(放行) 직인을 찍음. ③ 통과(放行)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서류심사, 화물검사, 관세(비용) 징수 등의 확인 후 세관의 현장감독을 종료하는 단계로서 세관은 신고서류에 통과인(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킴 (통과는 통상적으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현장감독 업무의 종료를 의미하나 특수 무역방식의 경우는 다소 상이). 통과장(放行章): 일반적으로 신고인의 서류제출 및 관세납부 후 세관이 신고서류에 통과장(放行章)을 찍어 화물을 통과시킨다. ① 수(출)입 화물 증명서 발급 - 수(출)입 화물 증명서는 세관 감독 화물의 실제 수입 혹은 수출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서 화물의 소유자 혹은 그 통관원의 요청에 의해 통관수속 종료 후 발행 - 세관은 서류위조를 통한 밀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에 위조방지 표시가 있는 수(출)입화물증명서를 발급하며 1부 당 10위안의 수속비를 징수 ② 수출환급 통관단 발급 - 환급 관련 수출화물의 통관신고 시 신고인은 '수출환급 통관단'을 작성 - 세관은 통과(放行) 결정 후 통관단에 검사완료인, 세무기관 등록표시를 하고 수출환급 담당자의 인감 심사 및 위조방지 표식 부착 후 반환하면 신고인은 이를 세무기관에 제출 - 고액 관세율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이 밀봉서류로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면 신고인은 이를 환급지 세무기관에 제출 수입외화결제, 수출외화영수 수출입화물 통관단 발급: 세관은 수출외화영수와 수입외화결제용 수출입 화물 통관단에 대하여 해관은 통과종료 후 통관단에 검사필인, 위조방지 표시(우측상단)를 부착한 후 신고인에게 반환한다. 신고인은 이를 가지고 수출입 관련 등록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수출화물의 취하: ① 통관취하는 수출신고화물이 통과수속 후 특별한 이유로 선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인이 반송을 신고하여 수출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통관반송화물은 반송일부터 3일 이내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지역에서 반출•운송 ③ 수출세금 기납부 화물은 납세일부터 1년 내 서면신고서 및 납세영수증에 의해 세관에 반환을 요청 ④ 세관의 통과수속 후 운송수단의 선적배치 등 원인으로 수출화물의 전부 혹은 부분이 선적되지 못하면 신고인은 [수출화물 통관단 변경신청서]를 작성 - 화물 전부가 선적하지 못한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우선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수출통관수속을 밟으며, 부분화물의 경우는 신고화물의 전부를 통관반송으로 처리한 후 다시 실제 수출화물에 대해 통관수속 진행 (6) 수출입 담보 수출입 담보의 내용: 수출입 담보는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조직이 특수 수출입무역 혹은 세관 사무 등의 실행을 위해 세관에 현금, 담보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행위의 합법성 혹은 일정 기간 내 약정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입 담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약정의무의 이행: 신고인은 규정 기간 내에 세관수속 보완 등 약정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화물의 송장을 제출하지 못하면 우선 해당액의 담보제공 후 화물을 인출하나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송장을 보완해야 함. - 법적 제재: 신고인이 담보 관련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관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일정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 - 예를 들어 신고인의 감면세 수속 신고 과정에서 수입화물이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인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세금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우선적으로 통관할 수 있음. - 단, 규정기한에 감면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관은 통상 보증금 공제 방법을 채택함. 수출입 담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의 확정,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세관수속의 종료 전에 화물을 통관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이 불명확하여 통관수속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고인이 화물의 통과를 신청한 경우 - 통관 수속 시 관련 증빙서류(송장, 계약서, P/L 등)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화물의 지급 반입 혹은 수출화물의 지급 반출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감면세 수속 과정에서 화물이 이미 개항지에 도착하여 지급 반입 혹은 지급 선적이 필요한 경우 - 화물의 신고인이 관세의 추후납부를 신고한 경우 - 임시 수출입화물(ATA Carnet(까르네 제도) 관련 화물 포함) - 통과하지 못한 화물을 임시로 세관 감독 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가공무역방식의 보세수입화물 - 위법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혹은 물품)의 통과 단, 국가 법률•법규의 별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수출입관리 법률, 법규가 담보 관련 별도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관의 담보제도를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의무 수출입화물을 규정 기간 내 이전 혹은 은폐하는 경우 - 지적재산권 침해혐의의 수출입화물 압류 혹은 통과 - 수입화물의 덤핑(혹은 보조금)이 임시 판정으로 대외경제무역부문이 동종 제품의 수입 관련 담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 위법혐의가 있으나 몰수하지 않은 수출입화물 - 중국 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세관의 행정처분 대상자가 처벌에 불복하거나 출국 전 벌금 혹은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ㅇ 담보인의 자격 및 담보책임 해관법은 담보인에 대해 “세관의 담보 의무 이행능력을 갖춘 모든 법인, 조직, 개인은 담보인 자격이 있음. 단 법률규정에 근거 담보인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인의 담보 의무 이행능력은 주로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재산소유 및 민사행위능력에서 나타난다. 담보인은 다음과 같은 담보책임은 진다. - 해관법에 근거 담보인은 규정 기간 내 담보책임을 이행해야 함. - 담보책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주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모든 세관수속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담보책임 범위에 담보뿐 아니라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담보기한: 담보인의 담보책임의 시작 및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규정 기간 내에 담보책임을 이행하면 피담보인의 세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담보인의 담보책임은 종료됨. - 담보기한은 통일기준이 없으며 담보범위별 세관규정에 따라 별도 제정 - 담보책임의 해제: 피담보인이 규정기한 내에 증빙서류의 보완 및 관세 혹은 벌금을 추가납부 한 경우 담보책임은 해지되며 세관은 안건철폐 및 보증금을 반환 ㅇ 수출입 담보 방식 ① 위안화, 자유태환화폐: 위안화는 중국의 법정화폐로서 중국 내 모든 공적(혹은 사적)채무의 지급수단이며 이 외에 자유태환화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대외공시 국제지불수단으로서 통상 외화 현금을 가리킴. ②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담보의 지급형태는 통상 어음, 수표, 채권, 예금증서 등이며 이 외에 외화지급증서, 외화유가증권 등도 포함됨. ③ 은행 혹은 비(非)은행금융기구가 제시한 보증서 - 보증서는 보증인의 신용 및 무형자산을 근거로 채무 관련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통상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가 발행 - 단 '중국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함. - ATA Carnet(까르네) 관련 임시 수출입 화물(전시품 등)은 국가의 ATA공약 담보기구를 담보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④ 기타 재산 혹은 권리: 상기 담보물 외 기타 세관의 인가를 취득한 재산 혹은 권리를 가리킴. ⑤ 세관의 담보 관련 업무집행: 해관법에 대응하는 세관의 담보관련 실시방법의 미제정으로 현재 중국세관은 [수출입화물 담보신청 관리방법]을 그 법률 근거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⑥ 보증금 - '수출입화물담보신청 관리방법'에 근거 보증금은 현금방식의 담보이며 담보액은 관세 및 기타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보증금 방식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 - 감면세 수속 과정의 수입화물의 통과 - 담보방식의 미확정 상태에서 신용도가 낮은 통관업체 혹은 민감성제품 - 담보인이 보증금 담보를 자원 신청 ⑦ 보증서: 보증금방식 외의 모든 경우에 보증서 방식이 적용되나 그 보증인자격이 규정요구에 부합 필수 ⑧ 담보절차 - 세관의 담보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화물은 담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상황에 따라 담보방식을 확정 - 보증금방식의 경우 담보인은 관세액 및 기타 비용의 해당액을 납부한 후 [해관보증금 영수증]을 수령 - 보증서 방식의 경우 세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2부의 보증서를 작성하며 세관과 담보인이 각각 1부씩 보관 ⑨ 담보기한 - 일반 수출입화물의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상황 발생 시 담보 기한 내 세관에 연기신청을 하여 비준을 받음. - 임시 수출입화물은 통상 화물의 수입일로부터 6개월임. ⑩ 담보의 철폐 - 담보인은 담보기한의 만료 후 '보증금 영수증' 혹은 보증서에 의해 세관에 담보철폐를 신고 - 담보인의 약정의무 이행을 확인한 후 세관은 보증금 반환 혹은 보증서 철폐 수속을 처리 ⑪ 담보인의 법률책임 - 담보기한 내에 담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 ㆍ관세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통관신고업체가 수출입 수속을 보완하도록 하며 해당 벌금을 요구 - 담보인의 납세의무를 추궁하며 은행통보 및 벌금을 징수 - 통관업체의 통관자격을 잠정 중지 혹은 철폐 2) 전시품(샘플 등 포함) 통관 및 관세제도 ㅇ 전시회를 위한 샘플 수입 및 반출의 현지 수속 전시품은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임시수입화물로 지정되고 수입허가증의 취득,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가 면제된다. 전시품에 중국 법률, 법규가 규정한 수입규제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은 검역(檢疫) 혹은 허가신청 수속을 거쳐야 하며 수입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반출까지 세관의 감독관리가 따른다. 수입전시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a. 전시회, 교역회(交易會),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전시용 또는 홍보용 화물 b. 홍보, 전시를 위한 기계의 사용에 필요한 물품 c. 출전자가 임시용 전시대를 설치하면서 필요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 d. 전시품의 홍보에 사용되는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등 ATA 까르네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ATA 까르네에서 규정된 화물에만 제한된다. ㅇ 통관수속 전시품의 통관은 수입과 반출로 구분되고 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대리인이 진행하는데 그 통관절차는 1) 해관에 전시품 수입검역 신청, 2) 출입국 검사검역국에 검사, 3) 수입허가, 4) 전시품 수입 통관 신청 등이다. 해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통관이 완료된다. 전시품은 수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반출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주관 해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ㅇ 해외기관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의 전시품 수입통관 전시회 주최기간은 사전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제출한다. 주최기관 또는 주최기관의 위탁을 받은 운송기관의 대표자만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은 출전자의 신청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는다. 주최기관은 통관, 운송대리업체와 전시품 수입 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수속을 거쳐야 한다. ㅇ 국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시회의 개최허가증 ㅇ 주최기관의 등록서 ㅇ 주최기관의 등록신청서 ㅇ 통관, 운송대리 위탁서 ㅇ 세관이 인정하는 담보, 즉 세금액과 상당한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보증서,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방식의 보증 등 ㅇ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수입 전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전시품 리스트(2부)를 제출한다. 리스트에는 전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컨테이너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순서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고 책자로 묶어야 하며 영문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ATA 까르네에 따른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화물 통관서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세 및 보증금의 제공을 면제한다. 그러나 그 전시품이 중국 법령, 법규가 규정한 수출입규제화물일 경우, 관련 수순, 즉 검사 또는 허가취득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상품검역, 약품검역, 동식물 검역, 안테나 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전시품의 수입에는 수입수속을 진행하는 세관에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이 발급한 공고서, 화물운송장, 컨테이너 리스트를 제출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관의 감독관리하에 전시회 개최지에 운송된다. ㅇ 전시품 반출 전시회 종료 후, 개최지의 세관에서 전시품 수취 수속을 거친다.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관련 수취 리스트와 운송장을 제출하고 전시품의 반출을 신청한다. ㅇ 반출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규정 - 전시회 기간 내에 상품이 판매될 경우: 주최기관 또는 그 대행업체는 세관에 중국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발행하는 허가증을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 - 전시품 소유자가 증정을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이 허가는 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이 처리 - 전시품이 파손, 분실, 도난 등 이유로 반출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의 주최기관 또는 대행업체는 조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수속을 진행 - 파손된 전시품: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견적 - 분실 또는 도난 된 전시품: 동 종류의 제품 수입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 - 불가항력적 이유로 파손된 경우: 세관은 파손상황에 따라 세금을 감면 ㅇ 일시적 수출입 화물(전시품)이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라 손상되고 원상복구하여 수출할 수 없을 경우 ATA 까르네 소유자 또는 ATA 까르네 이외의 일시적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혹은 송하인은 신속히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초하여 반출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파손되었거나 사용가치를 잃었을 경우 세관에서 확인 후 해당 화물은 반출 품목으로 취급 ㅇ 관세규정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수입하고 반출하지 않은 모든 화물, 물품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전시자의 규모, 참관자 인원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량 및 총액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ㅇ 수입관세 면제 대상 - 전시 과정에서 외국 화물을 대표로 하는 작은 샘플(수입품 또는 전시기간 중 수입 원자재로 만든 식품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음료) - 출전자가 출전기간 중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개인용품 또는 개인 소비품 - 저가의 광고 샘플 용품 - 상업용이 아니며 1인당 용량이 기존 제품의 포장 용량보다 확연하게 작은 물품 ㅇ 기계 또는 부품의 전시에서 조작전시를 실시하기 위해 수입하지만 조작 전시 과정에서 소모 또는 파손되는 물품 ㅇ 출전자가 전시대의 설립, 수선, 배치, 장식을 위하여 수입하여 사용 후 폐기하는 저가격 물품(페인트, 벽지 등) ㅇ 출전자가 출전기간 중 참관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전시활동과 관련된 홍보인쇄물, 상품리스트, 설명서, 가격리스트, 포스터, 광고, 달력, 사진(틀에 표장하지 않는 것) 등 ㅇ 국제회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련 서류, 기록, 표 또는 기타 서류 ㅇ 전시회에서 보세(保稅) 전시품을 현지에 판매하는 경우 일시적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화물취급자는 화물수입 후 30일 내에 세관에 신청하고 허가 후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진행한다. 보세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한 다음 세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진행한다. 전시회 주최기관은 조속히 일반 수입 전시품으로 변경하고 출전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자가 전시회 종료 후 전시품을 판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다. ① 중국 무역회사 또는 수출입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판매할 경우, 구입자가 세관에서 수입수속을 진행 ② 출전국의 주중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관에게 판매 또는 기증할 경우 대사관, 영사관이 세관에 수입 수속을 진행 ③ 중국 혹은 외국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전시회 주최자가 수입절차를 진행 전시품 판매의 수입수속은 수입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수속을 거치며 세금을 납부한다. 상기 수입수속 종료되면 세관이 전시품 판매를 허가한 것이다. 전시품을 증정품 또는 샘플로 기증할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은 전시회 개최지의 세관에 품목명, 수량, 가격, 기증대상을 상세히 기재하고 전시품 기증확인서를 제출한다. 전시품의 수령자가 세관에 수입수속을 밟는다. 세관은 증정품 혹은 샘플의 수입관리규정에 따라 납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ㅇ 수입전시품에 대한 특별 규정: 전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기관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식품류 등 상품은 검역, 통관수속에 비교적 장기간 소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품은 정규 루트에서 신청한다. 화물이 세관에 차압 되면 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화물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소액 물품 통관 중국에서는 소액 물품에 대해 면세규정을 적용한다. 1)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 2) 상품가치 책정할 수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중국 해관총서에서 규정한 수량 이내의 개인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 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개인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②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③ 담배, 주류, 쥬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
라벨링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및 화장품 품목의 대중 수입불허의 3대 사유 중 하나인 만큼 그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품목에 따라 중문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중국은 ‘제품 품질법’ 등 규정에 의거, 모든 수입상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1) 제품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2) 번역한 중국어 명칭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오해할 여지를 줘서는 안되며, 3) 번역한 중국어 명칭에 타 브랜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여 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등 요구가 있다. 라벨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록 정보(제조자 명칭)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서의 관련 정보 게재도 의무화했고 강제성 국가표준, 업종기준 및 지방표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부합됨’을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제품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① 제조 일자와 안전사용기한을 모두 표시하는 방법과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방법(제조 일자, 보존기한, 제품품질보증기한 등 표시 없음)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② 규격, 등급, 수량, 용량, 주요 성분(제품 특징 및 사용요구에 기초하여) ③ 경고마크 및 설명(부적절한 사용, 제품 파손이 있을 경우, 또는 인체 건강 및 심신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일 경우) ④ 설치, 보수유지, 사용법 설명(성능, 구조 및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제품) ⑤ 제품인증마크(강제제품인증실시제품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일 경우) 아래 제품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다. ㅇ 화장품 - 제품명칭, 제조업체 명칭, 제조국, 제조업체 소재지, 용량, 로트번호,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수입화장품인증/등록번호, 중국 측 책임 담당자(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명칭 및 주소 등을 중문 라벨에 명시해야 한다. 라벨에 화장품 효능을 홍보하려면 과학적 입증 자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효능·효과 홍보평가규범’(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에 따라 NMPA가 지정한 사이트에 인증·등록한 화장품의 효능 개요를 업로드해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규범 시행 전인 2021년 5월 1일 화장품 인증·등록 절차를 마친 제품은 2년 내, 즉 2023년 5월 1일 전 화장품 효능 개요 업로드를 마쳐야 하며 2021년 5월 1일~12월 31일 사이 화장품 인증을 취득했거나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 2022년 5월 1일까지 개요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한 화장품 효능에 대해 과학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허위, 과대광고로 판정될 수 있다. ㅇ 약품 - 약품 라벨은 내부라벨과 외부라벨로 구분되어 있다. 약품 내부라벨이란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라벨을, 외부라벨은 내부라벨 이외의 포장라벨을 의미한다. 약품 내부포장 사이즈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 내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규격, 제품 로트번호, 유통기한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만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면 상기 4개 항목 내용 이외에도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용법·용량, 제조 일자, 제조기업 등 내용도 게재해야 한다. 약품의 외부라벨에는 약품 명칭, 성분, 성상, 적용증상 또는 주요 효능, 규격, 용법·용량, 불량반응, 금기사항, 주의사항, 저장, 제조 일자, 제품 로트번호, 유효기간, 허가증 번호, 제조기업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ㅇ 식품 - 식품 라벨에는 식품명칭, 원산지 및 대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등록한 명칭, 소재지, 제조 일자, 품질보증 기간, 보존조건, 내용량, 규격, 성분 또는 배합표, 첨가제의 국가표준 중 명칭, 법규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ㅇ 허가증 제도에 적용되는 공업제품(상세한 내용은 ‘생산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공업제품목록을 참고하기 바람) - 위탁가공생산의 경우, 기업은 제품 또는 그 포장, 설명서에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 및 위탁수주기업의 명칭, 주소, 생산허가증 표식과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위탁기업이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제품의 생산허가증을 구비한 경우, 위탁기업의 생산허가증표식과 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상기 내용들은 모두 중국어(간체)로 작성해야 하며 중국어 핀인(拼音) 또는 외국어 알파벳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중국어 핀인 또는 외국어는 중국어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제품표시로 사용하는 한자, 숫자 및 알파벳 폰트 크기는 1.8mm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수입품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산 냉동/냉장 식품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 경로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분유,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품,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수요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운송현황 도로, 철도, 수운과 항공 등 운송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도로 -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의 정비 미흡 - 도시 내부로의 진입 제한조치가 많음 - 省 간 운송 라이선스 제도 존재 및 통행료 징수체제 불투명 - 수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대응조치 부족 - 고품질의 운송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족(노후차량 과다 등) ㅇ 철도 - 화물수송 운행표의 비공개 - 화물예약 마감시간이 촉박하고, 성수기에는 운송 능력 미비로 예약이 어려움 - 생산재 운송이 우선이며 소비재는 후순위임 - 서비스 품질의 불안정 - 철도연계 운송업 미발달 ㅇ 수운 - 창장(長江)의 자연, 기상조건에 따라 기항 일정과 이용 선박형태가 유동적 - 창장 유역항의 하역이 수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 - 선박, 항해 기술이 전체적으로 낙후 - 선박회사의 평균 수송량은 1만 톤 이하로, 리스크 부담 능력 떨어짐 ㅇ 항공 - 항공사와 공항 간 제휴, 협력 관계 약함 - 공간적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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