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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 및 실시조례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 및 실시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외국인투자법은 총 6개 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확립한 것이 외국인투자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내ㆍ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했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또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추궁 등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약속 이행 강화,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외자기업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과 외국인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 기업유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을 적용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 3법은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되었다.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제정한 가장 중요한 세부적 행정법규로서 모법과 같은 날 발효했다.

조례는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9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외자 동일 원칙 강조,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투명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법’ 세부화를 골자로 한다. 외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했으며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와 정책제정과정 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률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구(FTZ), 중/서부지역 등 특정 지역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FTZ 네거티브리스트”,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목록” 등 행정규정이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20년 12월 28일, 2020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1달 후인 2021년 1월 27일부로 시행했다.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국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2020년 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목록

2020년판 '장려목록'에는 총 13개 산업, 480개 항목이 장려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9년판 대비 68개 항목이 추가되고 3개 항목이 삭제됐으며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로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2020년판 '장려목록'개정은 스마트ㆍ녹색ㆍ4차산업 관련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장려, 중국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방점을 뒀다.

2) ‘중서부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세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이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부, 서부지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목록”이다.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서부 목록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으로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 가이드라인이다. 2020년판 중서부 목록은 2019년판 693개 항목에서 755개 항목으로 항목 수는 62개 증가했다. 2020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등이 포함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2020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중국은 1995년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20년까지 총 9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 2017년, 2018년, 2019년) 개정됐다.

2020년 6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20년 판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을 발표하고 7월 23일부터 시행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분야의 목록을 뜻하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지도 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를,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2020년 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2개 영역, 33개 항목이 있으며 지분 제한 항목은 12개, 금지 항목은 21개로 집계된다. 2018년 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명시했던 자동차, 금융업 등 분야는 과도기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자국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발전에 대한 지원폭이 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중국엔 200여 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7개의 변경 경제합작구, 150여 개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50개의 국가급 보세구, 63개의 수출가공구, 55개의 저탄소 공업단지, 19개 경제신구가 존재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로 지정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중 국가급은 최고 행정지도부인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건설한 것으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외자진입 규제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변경경제 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7개의 변경경제 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구역이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지식 집약과 개방을 기본조건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하다.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보관,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는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을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特區)로, 주요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무원에서 지정 설립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당시 국가지도자들이 지정한 선전(덩샤오핑), 상하이 푸둥(장쩌민), 슝안(시진핑) 등이다.

201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혁신 시범구(도시)를 지정하여 세제혜택, 개방 확대 등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5월, 베이징시가 첫번째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2016년 2월, 중국 정부는 15개 지역(10개 성시, 5개 국가급 신구)을 시범구로 2년간 지정하고 개방 확대, 편리성 제고, 세수 우대, 금융 서비스 등 조치를 적용했다. 시범시간 종료 후(’18.5월) 베이징과 국가급 신구 1곳을 추가하여 17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2) 자유무역지대(자유무역구)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구가 등장한 후, 2020년 9월까지, 중국은 총 5차례에 걸쳐 2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21곳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며 ‘FTZ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淸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FTZ 네거티브 리스트는 2020년 개정판으로 2020년 7월 23일부터 21곳 자유무역구에서 적용했다.


3) 자유무역항

2018년 FTZ로 공식 지정된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2020년 6월 1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을 발표하고 하이난을 선전 등의 경제특구보다 개방도가 높은 특별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기본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제시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2025년까지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우선 일부 상품부터 ‘제로(0) 관세”를 적용한다. 이어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 출·입경, 물류 분야의 자유·편리화까지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더욱 성숙시키고 2050년 무렵까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유무역항으로 키우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각각 내세웠다.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기술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이난 산업고도화를 위해 육성 대상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관광업,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등 중점 육성산업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2025년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하이난 방문객에 대해 연간 면세한도를 기존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확대하고 면세구입상품 품목도 확대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한·중 후이저우(惠州) 산업협력단지 약 80㎢ 중카이(仲恺)하이테크개발구 비공개 중카이(仲恺) 개발구 관리위
0752-3278827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10여 개국의 3천여 개 기업 입주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칭다오 하이테크 산업단지 5.6만 ㎡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비공개 칭다오 하이테크개발구 관리위
0532-82020617
충칭 경제기술개발구 약 90㎢ 충칭 강남신성 비공개 개발구 관리위
023-62900892
한중 옌타이(烟台)산업단지 32㎢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비공개 옌타이하이테크개발구 관리委
0535-6891550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
한중 옌청(盐城)산업단지 50㎢ 옌청(盐城)경제기술개발구 비공개 개발구 관리委
0515-68820473
3대 한중 산업단지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