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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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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ㅇ 독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특별한 투자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단, 독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기업 유치에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외국인 투자가 구별 없이,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현금지원,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하고 있다.
- 낙후된 지역경제개발(특히 구 동독지역)을 위한 EU 차원의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RW)지원이 지속되고 있다.(이하 투자인센티브제도 참고)
- 최근 독일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은 미래산업을 비롯해 기반산업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제조업 및 특정 서비스 산업(숙박 및 관광산업 등)과 창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와 내국인 투자가는 동등한 대우를 받으므로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투자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지원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현금지원제도

ㅇ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이하: GRW) 프로그램은 지역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1969년 처음 도입된 연방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며, 주로 구동독 지역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로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동 지원책은 관련 유럽 보조금 지원 규정이 계획대로 연장되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현 지역 지원제도 유지를 승인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ㅇ 주 관할기관은 연방 주 정부 산하 투자 지원기관 및 연방주 지원기관이며, 산하 연방주 및 도시별 투자지원기관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ㅇ 인센티브 신청 대상기업은 GRW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또는 상공업 및 관광업 분야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36개월 이내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농경업과 어업 관련 제품의 단순 가공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지원이 다소 제한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투자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신규 사업장 구축
- 기존 사업장 확장(중소기업에 국한)
- 제품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 기존 고정 사업장의 전체 생산 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투자
- GWR 프로그램 지원대상 지역에 위치된 폐쇄된 사업장 또는 폐쇄 위기인 사업장 인수
- 대기업에 경우, 독일 및 유럽연합의 환경 보호 기준 이상의 환경보호 투자프로젝트 를 실행할 경우 환경 보호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 가능
ㅇ 인센티브 지원규모는 기업의 규모와 투자지역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원규모는 중기업의 경우 20%, 소기업의 경우 3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경우 유효 산정비용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ㅇ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실행 이전에 연방정부 및 관할 주의 공공 투자지원은행(KfW 또는 Foerderbank)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향후 2년간 투자규모 포함)를 제출한다.


2) 재정 지원 제도

ㅇ 연방 및 연방주 차원에서 공공 투자지원은행(KfW 은행 또는 각 연방주 Foerderbank)을 통한 저리대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 역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투자자를 위한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독일 내 해외 투자기업도 이러한 투자지원은행의 대출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는 시장 내 평균 수준을 밑돈다.

ㅇ 공공보증 프로그램(Public Guarantees)도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공공은행(Public Bank)이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금융 제도이다.
- 동 프로그램은 필요한 자금, 기업규모 및 투자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기업 유동자금 대출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
- 만기는 일반적으로 15년(자금 대출) 또는 8년(기업 유동 자금대출)이며, 대출 기간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3) 투자유치지원기관을 통한 투자자 지원

ㅇ Germany Trade and Invest(독일무역투자청, 이하 GTAI)
- GTAI는 2009년 1월 1일 설립된 독일의 무역투자진흥기관(TPO 및 IPO)이다.
- 본사를 베를린과 본에 두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5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GTAI는 세계 92여 개국에 약 1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Auslandshandelskammer, Germ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등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 잠재 투자가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초기부터 지원하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투자유치 업무에 경우 크게 프로젝트 관리 지원(시장 및 사업 잠재력 분석, 시장진입 전략 기획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투자 입지 자문(투자입지 물색, 비용분석, 입지실사 지원 등) 및 정착 서비스(프로젝트 관련 법률 및 회계 이슈 설명, 자금조달 및 인센티브 상담 지원 등) 등으로 분류되는데, 산업별로 투자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한 기업 정보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tai.de/gtai-en/meta/contact
- 독일의 연방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에는 별도 경제 개발 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GTAI를 통해 투자 수요가 접수될 경우, 동 기관이 가장 적합한 지자체를 선정, 연락을 취하면 지자체는 투자자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다.

ㅇ Hessen Trade&Invest (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이하 HTAI)
- 헤센 무역투자진흥기관인 Hessen Trade&Invest(헤센 연방주 무역투자청, HTAI)는 2012년 11월 설립되었다.
- 독일 헤센 주 수도인 비스바덴(Wiesbaden)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GTAI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헤센지역에 관심있는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입지 정보 제공, 투자입지 방문 및 각종 허가 절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관은 헤센주 경제지표 현황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상업용 부지, 조세, 체류 또는 노동법 관련 자문을 하며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법인설립 및 정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외 HTAI는 독일 또는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여 공동부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나 기관, 기업, 협회, 경제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도 중개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독일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독일의 대외 경제법(Außenwirtschaftsgesetz) 및 대외 경제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에 따라서 대외 무역 및 지불 거래의 자유 원칙을 지지한다. 다만, 독일 연방 정부는 독일기업 인수 과정에서 독과점 위반 또는 EU 및 EFTA지역 이외의 외국인투자가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다.

1) 대외경제령(AWV) 개정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ㅇ 독일 정부는 2017년 7월 독일 대외경제령(Außenwirtschaftsverordnung;AWV) 개정으로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ㅇ 2020년 10월 개정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인 경우, 독일 주요 핵심 산업 및 주요 인프라 보호와 동시에 EU 안보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목적으로 투자 심사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ㅇ 이전에는 EU 및 EFTA 지역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독일기업 의결권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또는 공공질서나 보안 측면에서 ‘현존하는 실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독일 연방 정부가 투자를 심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독일 연방 정부가 폭넓게 심사가 가능해졌다. EU 및 EFTA 지역 내 기업(자본)의 독일기업 매입 및 대지분 매입은 기본적으로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매수 과정에 비합리적인 방식 또는 우회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는 조짐이 있을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ㅇ 더불어 독일 정부는 2017년 7월 대외경제령에 따라 군수무기, 특정전략물자나 암호생산 관련 기업들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던 정부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6월에 헬스분야(백신, 의약품, 의료장비 및 전염성 질병 치료 관련 의료제품의 제조업 등) 및 안전 관련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닌 다른 외국자본의 투자에 정부가 폭넓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안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외국자본의 투자규제 대상업종에서 통신인프라, 개인보호장비, 헬스분야 제조 및 연구개발시설 등 첨단 기술분야 독일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최신 2021년 5월 법정개정으로 첨단 기술분야가 더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다. 기본적으로 동 분야에 외국투자가 의결권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에 무조건 보고하여 심사를 받게 되나, 특히 2021년 5월에 새로 추가된 첨단 기술분야(인공지능, 로봇, 자유주행 차량, 무인항공기, 양자 기술, 특종 원재료 등)의 경우 외국투자가 의결권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심사 대상이다.


2) 독과점 방지를 위한 투자제한

ㅇ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ankungen)은 독일기업 인수 시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ㅇ 동 법에 따라 50% 이상의 자산 또는 25% 이상의 의결권 획득 등으로 매수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 중대한 경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규모가 아래 기준보다 높을 경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수합병 전년도 글로벌 매출이 5억 유로 이상이며, 참여하는 기업 중 한 기업이 독일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매출, 두번째 참여기업이 1,75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을 경우, 또는
- 상기 조건을 충족하고, 인수금액이 4억 유로 이상이며, 인수기업이 독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ㅇ 기본적으로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은 독과점 위반 여부에 대해 독일 연방 카르텔청(Bundeskartellamt)에 사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매각대상 기업도 50% 이상의 자산, 25% 이상의 의결권 또는 중대한 기업 자산을 매각할 시 사전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인수합병 조사를 신청한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1개월 내 독과점 조사 시행을 통보하고, 신고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에 따라 인수합병을 금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5개월 내 신청 기업에 전달되며 5개월이 지난 경우 통보가 없으면 해당 인수합병건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해당 정보 없음(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부재)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Hamburg Aviation 함부르크(Hamburg) ㅇ 전화: +49 (0) 40 227019 477
ㅇ 홈페이지: www.hamburg-aviation.de
ㅇ 이메일: info@hamburg-aviation.com
EffizientCluster LogistikRuhr 뮐하임(Muelheim) ㅇ 전화: +49 (0)231 70096 503
ㅇ 홈페이지: www.effizienzcluster.de
ㅇ 이메일: info@digitalhublogistics.de
홈페이지에서 Digital Hub Logistics로 연결
Software-Cluster 다름슈타트(Darmstadt) ㅇ 전화: +49 (0)681 85775 5271
ㅇ 홈페이지: https://software-cluster.org
ㅇ 이메일: Tilman.Becker@dfki.de, fabian.biegel@sap.com
홈페이지에서 Saarland대학교로 연결
Cool Silicon 드레스덴(Dresden) ㅇ 전화: +49 (0) 351 8925 800
ㅇ 홈페이지: www.cool-silicon.de
ㅇ 이메일: info@cool-silicon.org
Ci3, Cluster fuer individualisierte Immunintervention 마인츠(Mainz) ㅇ 전화: +49 (0) 6131 5019 322
ㅇ 홈페이지: www.ci-3.de
ㅇ 이메일: mail@ci-3.de
Solarvalley Mitteldeutschland 에어푸르트(Erfurt) ㅇ 전화: +49 (0)361 600 85 700
ㅇ 홈페이지: www.solarvalley.org
ㅇ 이메일: info@solarvalley.org
Medical Valley EMN 에얼랑엔(Erlangen) ㅇ 전화: +49 (0) 9131 91617 0
ㅇ 홈페이지: www.medical-valley-emn.de
ㅇ 이메일: team@medical-valley-emn.de
Muenchner Biotech Cluster 뮌헨(Muenchen) ㅇ 전화: +49 (0) 89 89 96 790
ㅇ 홈페이지: www.bio-m.org
ㅇ 이메일: info@bio-m.org
M A I Carbon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ㅇ 전화: +49 (0) 821 2684 110
ㅇ 홈페이지: https://composites-united.com
ㅇ 이메일: info@composites-united.com
Eletromobilitaet Sued West 슈투트가르트(Stuttgart) ㅇ 전화: +49 (0) 711 8923 850
ㅇ 홈페이지: www.emobil-sw.de
ㅇ 이메일: info@e-mobilbw.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