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남아공 표준청인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 홈페이지(www.sabs.co.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BS는 표시제도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고 품질검사 등의 감독을 하는데, 안전 및 전기기기 관련 규격 외에 일반적인 인증마크 표시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는 없다. 2008년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SABS 산하기관인 필수규격규제기관(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www.nrcs.org.za)이 설립되었다. 그 외 세부적인 품목에 따라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등 별도 인증담당기관이 존재한다.
1) 전기안전기기
인증은 자유 선택이나 전기안전기기와 관련한 규격은 강제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IT기기 등 전기안전기기의 경우 NRCS로 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LoA: Letter of Authority)을 득해야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다. LoA 신청자는 반드시 남아공 현지에 등록된 법인 또는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국가가 인정한 시험소 또는 IECEE CB(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전기 주전자, 다리미, 스토브,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조명기기, 전동기기, 드릴, 연마기, 전선, 코드, 변압기, 백열등, 형광등, 플러그 등이다.
2) 의료기기
기존 의약품규제위원회(MCC: Medicines Control Council)를 대체하고 의약품 외에도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남아공 보건의료기기규제이사회(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www.sahpra.org.za)가 설립되었다. 관련 규제는 크게 남아공에 거주하는 대행인 선임, 의료기기 분류, 등록, 면허증 허가, 감사, 사후관리점검, 임상시험, 광고 등으로 나뉜다. 의료기기의 설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A~D등급으로 품목이 분류되며 해당 품목군에 따라 인증 시 필요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료기기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통상적으로 약 3~5년이 소요된다.
3) 유무선 통신
남아공 통신규제기관(Icasa, Independen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South Africa, www.icasa.org.za)는 통신, 방송, 우편사업 등에 관한 규제 및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유·무선통신 장비는 전기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5)에 따라 Icasa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 성적서, 기기 사진, 매뉴얼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4) 식품
남아공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SABS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수입식품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 단, 식물 및 그 생산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보건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와 국립식물보호기구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수적이다. 식물 및 식물 생산품은 해당 기관에서 인증한 검역서비스 센터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 현지 반입이 가능하다.
5) 화장품
필수로 요구되는 인증제도는 없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동종업계 경쟁업체들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이다. 세계적인 인증기관을 통해 ISO 22716(국제화장품 GMP)에 부합하는 제품임을 인증받는 것이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