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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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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남아공은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 해소, 기술 이전 등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어서 과거 동안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 및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방송 및 통신, 그리고 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된 은행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aking Institution의 승인이 필요하며, 49%를 초과하게 되면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방송 분야는 현재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돼 있다. 남아공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 납부 100% 본국 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남아공 비거주자들의 지분이 75% 이상이고(or가 아닌 and 조건) 남아공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남아공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보험 분야의 경우 Insurance Act of 2017 법률에 따라 Prudential Authority의 허가 없이는 보험 사업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남아공 정부는 투자기업에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투자 건별로 세금면제, 현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세금면제의 경우,법인세 특혜, 관세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된다.
금융지원은 남아공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 의해 운영되는데, IDC는 남아공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업에 대해 장기 저금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 투자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1) Black Industrialists Scheme

제조부문 흑인기업가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며,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화 촉진이 목적인 동 제도는 설비 투자액의 30%~50%, 최대 5,000만 랜드까지 재정지원을 한다.


2) Support Programm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품 및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을 진흥하며, 초기 리서치 단계에서부터 프로토타입 제품의 생산까지 출장비용, 재료, 설비, 전문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프로토타입, 제품 테스트, 라이센스, 품질 보증, 특허, 하도급계약, 컨설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라 2가지 세분화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00만 랜드,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 500만 랜드까지 지원된다.


3)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For Industry Program (THRIP)

남아공 내 인력 및 기술개발을 위해 남아공 정부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과학 기술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로 남아공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NRF와 공동 출자하여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가 가능하다. 동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남아공 정부(NRF)와 외투기업의 출자 비율이 1:2일 경우 3년간 최대 800만 랜드 규모의 재정지원이 된다.


4) Export Marketing and Investment Assistance

남아공 제품 및 서비스의 해외수출판로 개척 및 신규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진흥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내 제조기업, 국내 생산 제품 무역에이전트 및 산업·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총 3가지 지원 항목이 존재한다. 해외전시회 출품의 경우 최대 4만 5천 랜드 규모 전시장 임차 및 부스설치, 샘플운송, 통역원, 통신비, 식비, 왕복 항공임을 지원하며, 주요 시장 조사 및 FDI 유치의 경우 샘플운송, 왕복 항공임, 식비, 기타 마케팅 자료 구매 비용을, 그리고 사절단 유치의 경우 왕복 항공임, 식비, 전시장임차, 해외 특허등록비 연간 50% 혹은 최대 10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5) Sector-Specific Assistance Scheme

산업발전과 수출 진흥 기관에 제공하는 비용 분담 인센티브로 신규 수출 기업화에 기여하는 수출협의회·산업공동체(Joint Action Group)·산업협회 등이 수혜 기관에 해당한다. 특정 기업체가 아닌 남아공 내 특정산업의 포괄적 해외시장진출 목적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컨설팅, 광고, 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6) Capital Projects Feasibility Programme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비용 분담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외국계 기업이 동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할 경우 남아공 설립 업체와 파트너십이 체결되어야 한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유력한 가능성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수주 성공 시 전체 자재 중 50%, 전문 컨설팅 서비스 중 70%를 남아공 내 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확약해야 한다.


7)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Enhancement Programme

남아공 내 BEE 4등급 이상 설립 후 2년이 넘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 4%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설비투자 목적인 경우 신규 흑인 기업도 대출할 수 있다.


8) Clothing and Textile Competitiveness Improvement Programme

의류·섬유 제조 산업과 관련 생산원가·품질, 산업신뢰도와 혁신 역량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남아공 산업개발공사(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제공된다.


9) Global Business Services Incentives

재무·회계 컨설팅, 콜센터, 행정업무 대행 등 국외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서비스산업 진흥 제도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며, 직업군(Tier)을 3가지로 나눠 5년간 지원액과 승인조건에 차등을 둔다. 지원대상은 남아공 내 설립된 BEE인증 법인으로 국외기업의 경우 현지 BEE인증 업체와 합작투자 설립 필요하다.


10) Film and Television Incentive

현지 방송제작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아공 내 촬영 시 발생한 비용과 남아공 기업을 통한 후반 제작 비용 중 지원 가능 비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지원 가능 비목에 한하여 촬영비용의 경우 소요예산의 20%, 후반제작비용의 경우 소요예산의 5%를 지원한다.


11) Critical Infrastructure Program(CIP)

도로, 철도, 전력, 통신 등 핵심 사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제공되는데, 5천만 랜드까지 투자 비용의 10~3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의 목적은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남아공 산업의 경쟁력 제고,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등이며, 지원대상은 사회 인프 건설 관련 직접비, 인건비, 소요자재, 신규 자본재 구입 등이다.


12) Automotive Investment Scheme

신규 승용차 모델 및 기존 제조 설비에 대한 확장 투자 및 자동차 금형과 같은 주요 제조 부품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자동차 총 생산량 증대와 지속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5만 대의 승용차를 제조하고 있거나, 보조금 수령 후 3년 내 5만 대 생산 입증 가능한 기업의 경우 투자 설비의 20% 비과세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 시점에 국내·외 OEM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유하고 보조금 수령 1년 후 전년 대비 25% 혹은 천만 랜드 매출증대 입증 가능한 기업의 경우 투자 설비의 25% 비과세 보조금을 지원한다.


13) People-Carrier Automotive Incentive Scheme

승합차 부문 기존·신규 제조 설비 확장 투자 및 자동차 금형과 같은 주요 부품 제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목적은 일반 Automotive Investment Scheme과 동일하며, 비과세 보조금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14) Section 12I Tax Allowance Incentive

최소자산투자(Minimum Qualifying Assets) 조건 부합 시 투자수당(Investment Allowance)과 근로자 연수수당(Training Allowance)의 혜택이 지원된다.


15) Aquaculture Development Enhancement Programme

남아공 내 수산물 양식업 진흥을 위한 제도로 양어·양식장 및 이후 최종 공정 시설과 부수적 투자에 대해 신규·확장 투자를 지원하며, 양식업 전반, 공정 시설, R&D, 사료 제조 공장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16)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me

시장 선도 기업에 공급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도기업과 상무부가 ‘공급자 개발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며, 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비투자,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년간 연간 최소 매출 1억 랜드 달성 남아공 기업이나 회원사를 최소 5개사 보유하고 있는 산업 협회로 선도기업과 상무부가 분담 투자하여 최대 연간 1천5백만 랜드까지 지원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남아공 정부는 은행 및 방송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남아공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ㅇ 은행 분야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제한되어 있음
- 외국인 지분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egistrar of Deposit-Tracking Institution의 승인 필요
-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의 승인 필요

ㅇ 방송 분야
-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가 20%로 제한되어 있음

ㅇ 보험 분야
- Insurance Act of 2017 법률에 따라 Prudential Authority의 허가 필요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남아공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개발지역(Industrial Development Zone: IDZ)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IDZ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항 또는 항구 인접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사회 인프라, 면세혜택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투자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IDZ 운영 주무부처는 남아공 산업 통상부이며, IDZ 입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DZ는 세관 통제구역(Customs Controlled Area)을 통해 입주 기업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무관세 혜택, 남아공 현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 등도 부여된다. 현재 남아공에서 승인된 IDZ는 4개인데, Port Elizabeth, East London, Richards Bay, Johannesburg 등에 위치한다.

4개의 IDZ가 조성된 이후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산업개발지역이 공항 및 항만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단점을 보완하고 확대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특별경제지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설립되었다. 특별 경제지구는 산업 및 수출단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단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녹색분야’ 산업을 중점유치하고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Coega IDZ 11,000ha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Coega SEZ Business Centre, Corner Alcyon Road & Zibuko Street, Zone 1 Coeza SEZ, Prot Elizabeth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41 403 0400
ㅇ 이메일: andrea.vonholdt@coega.co.za
ㅇ 홈페이지: www.coega.co.za
남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이자 남아공 최초로 2001년에 설립
East London IDZ 1,500ha Lower Chester Road, Sunnyridge, East London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43 702 8200
ㅇ 이메일: info@elidz.co.za
ㅇ 홈페이지: www.elidz.co.za
자동차 산업, 농가공 및 수경 재배 등에 적합
Richards Bay IDZ 370ha RBIDZ Office Complex (Old Bayside), 4 Harbour Arterial, Alton, Richards Bays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35 797 2600
ㅇ 이메일: info@rbidz.co.za
ㅇ 홈페이지: www.rbidz.co.za
철강, 화학, 식음료 가공 주력
ORTIA IDZ 275ha Kempton Park, Johannesburg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10 001 9120
ㅇ 이메일: info@gidz.co.za
ㅇ 홈페이지: http://www.gidz.co.za/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인 OR Tambo 공항 근처에 있어 물류 용이
Dube Trade Port SEZ 3,800ha 7 Umsinsi Junction, La Mercy, Kwazulu-Natal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32 814 0000
ㅇ 이메일: info@dubetradeport.co.za
ㅇ 홈페이지: www.dubetradeport.co.za
제조업, 자동차, 전자기기, 패션 산업에 주력하며, Dube AgriZone은 미래 농업 시설을 갖추고 있음.
Multi-A-Phofung SEZ 1,000ha Cnr. Amanda and De Lange Streets, Tshiame, Harrismith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51 400 0800
ㅇ 이메일: info@fdc.co.za
ㅇ 홈페이지: www.mapsez.co.za
요하네스버그와 더반 사이에 위치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 모든 제조업 및 경공업에 적합
Saldanha Bay IDZ 330ha 24 Main Road, Saldanha Bay, Saldanha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22 714 0206
ㅇ 이메일: mun@saldanhabay.co.za
ㅇ 홈페이지: www.sbidz.co.za
석유, 가스, 선체 하자 보수, 물류 서비스에 특화
Musina/Makhado SEZ 7262ha Enterprise Development House, Main Road, Lebowakgomo, Limpopo 필요시 관할기관에 문의 ㅇ 전화: +27- 15 633 4700
ㅇ 이메일: maropeng.mangwane@lieda.co.za
ㅇ 홈페이지: www.lieda.co.za
Musina는 경공업과 농가공업, 석유화학, Makhado는 야금 및 광업에 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