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이상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수출거래 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다수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급 기간, 요구 서류 및 비용적 측면에서 까다로운 편인 3대 인증에는 BPOM, SNI, 할랄 인증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20년까지 매년 미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인허가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 대상 제품군에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1) SNI 인증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http://www.bsn.go.id/
ㅇ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등에 투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다.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 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ㅇ 통관 시 SNI 인증 강제 적용 품목군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군(대분류, 2019년 자료가 최신)은 총 205개 품목에 달한다. 해당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SNI의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검사로 구성된다. NPT 등록 대상(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이나 SNI 강제인증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인 윤활유는 2019년 9월부로 SNI 강제인증 대상이 됐다. 2020년에는 식용유가 1월 1일부터 강제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ㅇ 유의사항
IEC와 ISO 대체 인증 불가하며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 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해외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의견이다.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라야 한다.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 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상 및 현지 파트너 혹은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야 한다.
ㅇ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비스켓, 크래커, 웨이퍼, 파이와 같은 음식과 음료에 SNI를 신규로 적용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투자포럼의 연사로 참가했던 BSN의 아드리아니 부장에 따르면 현재 비스킷과 관련하여,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 지정은 연기되어 SNI 강제의무 대상 품목은 아니고 식수와 설탕이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MOT No28/M-IND/PER/7/2017을 토대로 내수 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7월 13 일부로 SNI 인증을 받는 PC 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에 대한 성분 사항을 규제하는 등 SNI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SNI 인증 세부 사항도 종종 변경되고 있다.
2) 식약청 인증(BPOM)
식약청 인증이 BPOM 인증으로도 통용된다. 대상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최장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각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 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 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는 허가에 소요 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 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의 경우 8~12개월내에도 완료가 되는 점을 참고 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aero.pom.go.id 나 www.pom.go.id를 통해 가능하다.
ㅇ 식품(일반 가공 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의 절차를 받아 보통 3~4개월 소요 되며, 서류 보안이 필요할 경우 6~12개월도 소요된다.
- 등록 접수 비용 : 일반 가공 식품은 300,000루피아 또는 카테고리에 따라 500,000루피아를 식약청에 심사 등록비로 납부 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시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3,000,000루피아의 비용을 납부되어야 한다.
- 주요 유의사항 : 해외 제조사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 할 수 없는 문제로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을 필수 제출 되어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준비는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용도 필요 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 되어야 하며,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 되어야 한다. 그 기준이 국가 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ㅇ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 식품 보다는 그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정성, 제품의 기능성 검증 자료 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그 요구 사항도 많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심사 기간은 서류적 요건이 충족이 완비 될 시 6개월 이내에도 가능 하지만, 심사 요건과 평가 항목이 많은 관계로 추가 서류 보정 및 요구 자료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여년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 등록 접수 비용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0,000,000루피아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15,0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 특히 제조사의 등록 절차에는 필수적으로 GMP 사본의 공증을 제출되어야 제조사의 등록이 선행 후 개별 제품의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건강 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적으로 SMF(site master file)을 제출 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따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PICs GMP (제약) 보유 제조사일 경우는 바로 승인을 받아 개별 제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 2 ℃ / 75 ± 5 % RH 에서 6개월 최소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 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2 ℃ / 75 ± 5 % RH 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즉,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고서가 필요하다.
ㅇ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 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의 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사가 사전 평가가 아닌 등록 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된다.
- 등록 접수 비용 : 인허가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 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가 소요된다. 현재 평균 신규 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적 기본 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 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빠른 허가를 내 주고 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리 서류의 비취 관리가 허가 유지 등록에 매우 중요하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 아세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세아에 포함 되어 구분 코드 NA 로 등록 접수 납입금은 1,500,000루피아이다.
- 주요 유의사항 :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소화 되어 있는 편이나 신 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에 대한 평가와 또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되어야 한다.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 항목과 그 기준이 적합해야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면에서 효과적이다. 후속 관리로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data information product)*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게된다.
DIP 구성서류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이다. 해당 제품별 제품에 대한 스펙,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 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하여 제품별로 편철해야한다.
3)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제도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 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억 6천만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소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할랄인증은 의무는 아니나 취득 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 유통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바이어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는 외국인으로 인해 비할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슬람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지방도시에서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도 계속 발급이 가능한 MUI 할랄 인증과 관련,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HAS 자체 매뉴얼, 할랄 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차트,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등), 제조공장 정보, 제품 및 원료 정보,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이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약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 발표된 할랄 인증 관련 법인 Law No 33/2014 법조항을 보면, 할랄 인증 제도는 의무화 될 예정이며, 제 4조의 조항이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MUI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2018년 3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개최된 할랄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새로 신설된 종교부 산하 BPJPH와 LPPOM MUI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표기라고 한다. 한편,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은 정부와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각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도는 시행되더라도 2019년 10월 이전에 발급받은 MUI 할랄 인증이 만료기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이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017년 하반기에 BPJPH 할랄보장관리청이 신설됐으며, 동 기관에 의하면 상기 할랄 인증 신청 프로세스를 하기 프로세스로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제출서류에는 신규, 갱신 등의 여부 및 영업 공정(공장, 도축장, 식당 여부 등)을 포함한 할랄 인증 신청서 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HAS Manual에 따른 검증된 공정과정, 제조업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Law No 33/2014의 시행령인 Government Regulation No 31 Year 2019(정부규제 2019년 31호)가 5월 3일에 발효됐다.
새로 발표된 시행령인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 제 2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되거나 유통, 그리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2항과 3항에 의해 비할랄(하람)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비할랄제품은 반드시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할랄제품인 경우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해야 하고, 할랄제품이 아닌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표식(예 : 알코올, 돼지성분 등 하람 성분 포함 등)이 제품 라벨에 표기돼야 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2020년 4월 20일 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변경됐다. cer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은 BPJPH로 이관이 됨에 따라, 그간 이해당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명칭에 대한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는 할랄 인증의 신청 현재 LPPOM에서 서류 접수를 받기 위하여 BPJPH의 접수 절차를 안내받고 접수 승인 확인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해당 승인 확인서가 LPH 심사기관(LPPOM)에 제출 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