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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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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1991년 이후 수차례 법 제정과 폐지를 거쳐 1998년 4월 30일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으로 정비, 발표된 이후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 법에는 외국인투자의 정의, 투자법인 형태, 투자가의 권리와 의무, 투자협정, 투자보장, 청산,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 관련 대통령령 등 관련 법규들을 포괄하여 종합 외국인투자법 제정이 추진 중이므로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적인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1) 외국인 투자 범위에 따른 구분(EWFI vs EWFCP)

ㅇ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
- 최소 자본금 4억 숨(Soum) 이상 (*2021년 5월 기준 환율로 약 38,000달러)
- 투자자 중 1인 이상이 외국 법인
- 외국인 투자의 지분이 최소 전체의 15% 이상일 것
- JV(Joint Venture, 외국인 최소 지분율 15%), FE(Foreign Enterprise, 외국인 지분 100%) 형태로 등록
* Joint-Stock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40만 달러 이상 기업(기업등록 당일 우즈베크 중앙은행 환율 적용)
- 기업 소재지 Agency of State Service에 등록

ㅇ 외국 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
-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 중 한 명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인 기업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등록
- 외국인 투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

동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EWFI: Enterprise with Foreign Investment)으로 간주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ㅇ 최소 자본금 4억 숨(Soum) 이상 (*2021년 5월 기준 환율로 약 38,000달러)
ㅇ 1인 이상의 외국 법인이 기업 설립자에 포함돼야 함.
ㅇ 외국인의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보유 지분율 15% 이상

상기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주, 시,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외국자본참여기업(EWFCP: Enterprise with Foreign Capital Participation)으로 간주된다. 투자신고 절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2)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및 권리 보장

ㅇ 외국인 투자자의 준수사항
-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을 준수할 것
-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 투자 계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
- 위생, 환경 기타 다른 조건상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
- 경쟁업체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업체나 관련 행정기관에 불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것

ㅇ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법적 안정성 및 평화로운 여가활동
-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단, 내각령에 의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국유화는 가능하나, 이 경우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충분한 보호와 보안
- 국가적 차원의 대우
- 자금의 자유로운 사용, 송금 및 본국 송환의 원칙적 보장. 단,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한한다.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 외국인을 고용할 권리 및 외국인 투자자, 그의 대표자, 고용된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전의 자유
- 재정적 지원, 특별세 제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기타 관련 번에 따른 추가 조치 등
-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결정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환경 및 질서, 투자에 대한 보상 문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전용 포털사이트(invest.gov.uz)를 운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어 이외에도 영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도 서비스하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우즈베키스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charter capital) 지분의 최소 30%를 소유해야 하며,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의 경우 투자금 40만 달러 이상(금융기관 제외),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투자금 15만 달러 이상(카라칼팍키스탄, 호레즘주는 자본금 7만 5,000달러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는 경화, 신형 설비로 법인 등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세금감면(법인세, 재산세, 사회간접자본 개선세, 도로 펀드 납입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산업과 특정 지역 투자의 경우 투자건별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투자기업 간 계약에 기초해 특별규정(decree)의 형태로 혜택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투자 시 정부와의 협상도 중요하다. 실제로 협상 여하에 따라 동종 업체 간에도 인센티브 수혜 폭에 차이가 많다.

1) 수출기업에 대한 세금 및 관세 혜택

ㅇ 부가가치세/특소세 면제(또는 환급) :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조달한 원부자재
ㅇ 법인세, 부동산세 감면: 총매출 중 수출 비중 15~30% 기업은 30%,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은 50%까지 감면
ㅇ 관세면제(*환급 개념은 없음. 따라서 일단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은 안 됨)
-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자본참여기업이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술 자산
- 투자금액 5,000만 달러 이상 투자법인이 자사의 생산에 필요해 수입하는 부품, 원부자재
- 생산분배계약(PSA)에 의해 외국 투자가가 프로젝트 서류상에 적시한 범위 내에서 수입한 상품, 노동, 서비스
- 생산분배계약(PSA)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 투자가의 상품
-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설비, 부품 수입 (*투자법인등록 후 2년 내까지 유효)

ㅇ 타슈켄트시와 주 이외 지역에서 특정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대상 산업(생산업): 전자, 가죽제품, 섬유, 봉제, 비단, 건자재, 식품, 화학제품, 제약, 포장재,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석탄, 산업 및 농업기계, 유리, 미생물 제품, 비고무 완구제품 등
* 관광, 수처리 산업은 제외
- 투자금 30만 달러 이상 시 3년간, 3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5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 7년 세금감면
- 투자물은 경화 또는 최신 현대 설비
- 수혜조건: 외국인지분 33% 이상, 세금혜택으로 절감한 금액의 50% 이상 재투자, 정부의 지급보증 불요구


2) 원유 및 가스 탐사. 채굴업 투자기업 인센티브(합작투자 또는 협정에 의한 투자)

ㅇ 투자기업 및 하청 업체들에 탐사기간에 일체의 세금 및 비세금성 각종 납부금 면제.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우즈베크 기업에는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ㅇ 채굴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간 소득세 면제


3) 비세제 혜택
ㅇ 기반설비 지원: 투자금 5,0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지분 50% 이상 시 정부가 외부 유틸리티, 공사, 통신망 설비 등 제공


4) 개별 법령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
ㅇ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관련 각종 시행령과 법령에 의해 투자유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1) 외국인투자제한

법률상 명문화된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는 '정부기관의 특별허가를 얻어야 하는 분야'로 규정돼 있는데, 해당 산업 및 산업별 승인·심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내각 회의
-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제조, 수리, 판매
- 폭발물, 유독물질의 제조, 운송 및 판매

ㅇ 전력청
- 석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가공, 판매
- 파이프라인, 교량, 터널의 설계, 시공, 운영, 보수

ㅇ 내무부
- 하수처리시설, 관개시설의 시공, 운영, 수리
- 화재경보시설의 설계, 운영, 수리

ㅇ 보건부
- 의약품, 농산품의 판매

ㅇ 중앙은행
- 은행, 증권, 보험업


2)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ㅇ 지분 규제
1998년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는 기업의 경우 내각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은 삭제되어 지금은 100% 외국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단, 외국인 투자기업이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각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산위위회(Committee for State Property)의 사전 결정이 요구된다.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현지 정부기관이나 민관기업과 합작투자형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제한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영화 시에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ㅇ 국산화 의무 및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일반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외국 기업의 투자 허가 시 동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ㅇ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하다. 단, 외교단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보유사용권 획득 시 토지법에 따라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유사용권은 엄밀하게 소유권은 아니나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협상 여하에 따라 영구보유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어 실제 소유권과 구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을 시, 이에 상응하는 사회개발기금, 개발 후 기부채납 등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법인이 동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ㅇ 금융상의 제한
- 외환통제: 2017년 9월 2일부로 단행된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외국환의 환전 및 대외송금 제한은 거의 사라졌다. 과실 송금의 경우도 은행에 신청 후 3일 정도 경과 후 처리될 정도로 편리해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국외에 계좌를 보유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모든 결제는 자국 통화인 숨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금 결제 및 인출 제한: 기업 간의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영내에서의 외국환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지화인 솜화로만 결제하게 되어 있다. 은행에 예치된 자사의 자금이라도 현금으로는 급여,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에 한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기업은 계좌개설을 할 때 연간 현금필요액을 은행에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인출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현금인출 대신 직불카드에 급여를 이체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경화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 및 자금시장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현금 유통은 줄이고 은행을 통한 거래를 확산시키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2021년 5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에는 총 22개의 경제자유특구(Free Economic Zone, 이하 FEZ)가 지정되어 있으며, FEZ에는 총 416개의 기업이 입주해있다. 각각의 FEZ 별로 제조업, 제약, 농업, 관광업 등으로 특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FEZ 입주 정보, 변동 내역, 혜택, 입주 절차 등은 아래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우즈베키스탄투자유치청(invest.gov.uz/ru/investor/sez-i-mpz/)
ㅇ 자유무역지구관리청(sez.gov.uz/ru)

위와 같은 경제자유특구는 2008년 나보이에 최초 조성된 이후, 지정 또는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산업경제지구나 특별산업지구 등으로 명명되었으나, 2016년 10월 '경제자유특구 활동 증진 및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하면서 경제자유특구로 명칭을 단일화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구와 관련한 법 제도, 세금, 관세혜택 등을 통일하고 입주 및 투자문의와 관련한 공공 서비스와 행정 절차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별도의 임차료 없이 입주부지가 제공되며, 토지세,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인프라 개발세, 도로기금 및 학교 기금과 같은 각종 세금과 기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한, 생산 기술 및 시설의 현대화, 재건축을 위한 수입품, 자체 생산을 위해 수입된 장비, 원자재, 자재 및 구성품 등에 대한 통관세(통관 수수료는 제외)의 납부 또한 면제된다.

위와 같은 세제 혜택 제공 기간은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ㅇ 투자액 30만~300만 달러: 3년
ㅇ 투자액 300~500만 달러: 5년
ㅇ 투자액 500~1,000만 달러: 7년
ㅇ 투자액 1,000만 달러 초과: 10년

주요 경제자유특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나보이 경제자유특구 645 헥타르 나보이(Navoi) 주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Navoi Free Economic Zone (Navoi FEZ)

ㅇ 홈페이지: https://www.feznavoi.uz/

ㅇ 담당자 연락처 : https://www.feznavoi.uz/ru/contacts
나보이 경제자유특구는 2008년 12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첫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하고 있다. 나보이 지역은 정부 주도의 첨단 산업기지 건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 국가의 산업 잠재력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자동차 부품(실린더, 밸브, 조인트 및 폴리머)을 생산하는 외국기업 두 곳이 설립된 이래, 현재는 15개 이상의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의 외국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에 투자한 기업(최소 투자액 300만 유로 이상)은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 외환 및 외국인 체류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는 총 5개 산업군이며, 입주 시 인센티브는 하기 내용과 같다. 2015/16년에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과제로 나보이 입주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이 선정돼 연구 및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ㅇ 나보이 경제특구 입주대상 산업 분야

- 전기·전자제품(electronic & electrical products)
- 정밀기계 및 자동차 OEM 부품(precision machineries & OEM parts for automobiles)
- 의약품 및 의료제품(pharmaceutical industry & medical products
- 식품 가공 및 포장(food processing & packaging)
- 플라스틱 및 폴리머(plastic goods and polymers)
안그렌 경제자유특구 1,638 헥타르 안그렌(Angren) 지역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Angren" (Angren FEZ)

ㅇ 홈페이지: http://www.fez.uz/

ㅇ 담당자 연락처 : http://www.fez.uz/page/kontakty
안그렌 경제자유특구는 2012년 4월 설치령을 통해 제정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교통, 통신, 전력, 도로, 수도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통신발전 내각결의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향후에도 약 6,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제자유특구 내의 공장 가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안그렌 경제자유특구의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은 전기 공업, 기계 제조, 화학/석유화학, 제약, 식료품 제조 및 과일/채소 가공업, 건축자재 생산, 가죽/신발 생산 등이며, 2021년 5월 기준, 70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지작 경제자유특구 524 헥타르 지작(Jizzakh) 지역 경제자유특구 내의 부지에 입주시에는 투자자에게 별도의 임차료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1) 관할기관: Directorate of the Special Industrial Zone "Jizzakh" (Jizzakh FEZ)

ㅇ 홈페이지: http://fezjizzakh.uz/ru/

ㅇ 담당자 연락처 :
- 전화 : +998-72-221-53-02
- 팩스 : +998-72-221-5304
- 이메일 : fezjizzakh@mail.ru, info@fezjizzakh.uz
지작 경제자유특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특구 3곳(나보이, 안그렌, 지작)중 가장 늦게 설립된 곳으로, 2013년 3월 故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지작 특별산업지구 조성’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하여 2013년 5월에 설립되었다. 위 결의안 따라 지작 및 시르다리야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하이 테크 및 혁신적인 생산기법을 도입한 제조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자리 창출, 국내 생산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기준 25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한편, 2013년 7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작 자유경제특구 운송, 생산, 기술 인프라 구축 도입 방안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도로 개발, 철도 구축, 상하수도 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한국, 우즈베키스탄 JV인 Global Optical Communication Uzbekistan이 설립되어 광섬유, 기타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Arnasoy Gold Tex사가 총 1,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폭넓은 의류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작 경제자유특구에는 외국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 활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