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09:2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서울지역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3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곳(서울시의회 노원구 제2선거구), 기초의원 2곳(서대문구 의회 나선거구, 강남구의회 라선거구)이다.이번 보궐선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공무원 등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 22일 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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