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곳(서울시의회 노원구 제2선거구), 기초의원 2곳(서대문구 의회 나선거구, 강남구의회 라선거구)이다.
공무원 등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월 21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4월 5~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의 투표용지 등 총 3장을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한꺼번에 교부받는다.
그리고 보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 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