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2곳 확정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곳(서울시의회 노원구 제2선거구), 기초의원 2곳(서대문구 의회 나선거구, 강남구의회 라선거구)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공무원 등은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전투표일은 4월 5~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의 투표용지 등 총 3장을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한꺼번에 교부받는다.
그리고 보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 자료 등 각종 선거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