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토보고(제403회 국회 임시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345호 p32.)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 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어 이 의원은 “ 여러 사회 환경적 이유로 유산과 사산이 급증하고 있고, 태어나는 신생아 수만큼 태아가 생명을 잃고 있다”며,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산·사산율이 크게 감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어 온 난임 문제와 달리 유산·사산에 따른 지원제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들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이를 잃고 상실감을 겪은 유산·사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 돼왔고, 이는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을 담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