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25일 유류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헌재는 유류분을 통해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는 부모 학대 등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1~3호와 고인 부양 기간 등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그때까지 국회의 법 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1112조 1~3호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고인 부양 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이는 유류뷴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