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10:25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서울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하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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