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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안하면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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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 안하면 과태료 150만원

개정 교통안전법에 따라 초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반드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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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서울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하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다.
서울시는 총 20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치비용의 80%(대당 최대 40만 원)를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은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대가 대상이다.

보조금은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가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