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7 13: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이라도 선거에 임박해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교육계는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선관위가 교통정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서2020.01.29 14:01
한국YMCA전국연맹(YMCA)이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 우려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다. YMCA와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는 29일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시민으로서의 배울 권리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YMCA는 기자회견문에서 "모의투표운동은 청소년 정치활동의 꽃으로, 그 과정만으로도 민주시민 양성 활동"이라며 "반드시 실시돼야 하며, 모의투표 운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선관위는 수차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의선거교육) 중단을 요구한다"며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기2020.01.21 14:56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20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가 국회에 학교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보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 금지는 참정권 교육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등을 금지할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개정안을 만들도록 요청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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