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0 15:11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가 만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사 자율에 따른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민교조는 10일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실 속 올바른 시민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조는 "정치 교육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이름하에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부터 제도적·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주권자 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교조는 학교 주권자 교육이 ▲주권자 권리·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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