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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조, "만 18세 투표권 위해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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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조, "만 18세 투표권 위해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 필요해"

교총 등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장화'에는 반대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가 만 18세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사 자율에 따른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민교조는 10일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실 속 올바른 시민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조는 "정치 교육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이름하에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부터 제도적·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주권자 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조는 학교 주권자 교육이 ▲주권자 권리·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함 ▲삶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기르게 함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민교조는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원단체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장화'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민교조는 "'정치편향' 수업, 선거법 위반 학생에 대한 처벌책 마련으로는 시민 주권자 교육에 구태의연한 정치교육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이라며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 속에서 주권자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