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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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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추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 소유의 사무실·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 한도는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이 해당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을 함께 시행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