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 소유의 사무실·상가 등 도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 한도는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이 해당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유예 제도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 방안을 함께 시행해 지역 상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규모 임차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