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버스와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제한조건이 1일 4회 제한하고 있는 것을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 72ℓ제한 등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도 합동으로 실시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 조치하며, 내년부터 년 2회이상 정기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위반한 거래건에 대해 실시간 지급거절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집단적으로 불법파업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6개월 지급정지에서 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지급거절 등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