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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매장 '명동 유니클로' 건물 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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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매장 '명동 유니클로' 건물 비우나

법원, 건물명도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시아최대규모로알려진'유니클로'서울명동매장
▲아시아최대규모로알려진'유니클로'서울명동매장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 유니클로가 건물을 비워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 분양권자인 고 모 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유니클로 매장 건물을 분양 받은 고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건물 관리단이 자신들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고 J사를 통해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건물을 임대하자, 건물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