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 분양권자인 고 모 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유니클로 매장 건물을 분양 받은 고 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건물 관리단이 자신들의 전체 동의를 받지 않고 J사를 통해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건물을 임대하자, 건물을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단이 고 씨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이를 원상회복하려는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