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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內 문화재 증축시 보전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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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內 문화재 증축시 보전부담금 면제

이이재 의원, 보전부담금 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이이재의원(새누리동해·삼척).
▲이이재의원(새누리동해·삼척).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의 건축물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안구역 안에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증축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법으로 지정된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경우, 증축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된다.

전통사찰의 경우는 대부분 목조건물인데다가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시대적 및 환경적 변화에 따른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과다한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연주암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이 사업비의 2.7배(4억7천5백만 원)에 이르러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포기했다.

이이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당초 취지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훼손’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면서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 및 관리하려면 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97개의 전통사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