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그선의 운항 특성을 고려해 선박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절차를 항공기 수준으로 마련하고, 이를 건조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3일 공포했다.
앞으로 위그선 소유자는 회사의 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정비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반 선박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자체 안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그선의 경우에는 선사 뿐 아니라 조선소에서도 안전관리체계를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안전관리대행업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되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