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최초 해외건설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11.5억 부과

공유
0

공정위, 최초 해외건설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11.5억 부과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한 해외 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의 입찰담합 적발‧제재한 첫 사례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 공정위가 최초로 해외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사건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서 수주받은 시설공사 관련 2건의 여과시스템설치 하도급 입찰을 국내에서 실시하자, 2개 업체가 각자 자기 판매대리인을 내세워 사전에 1개 공사씩 나눠 낙찰받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 한국폴과 달만은 각자의 판매대리인을 통해 BW여과시스템은 한국폴이, BB여과시스템은 달만이 낙찰받고, 서로 투찰금액을 높여 제출해 경쟁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합의했다.

입찰에는 한국폴와 달만 2개사만 참여했지만, 입찰담합에는 이들 2개사 이외에도 판매대리인 2개사가 참여하여 총 4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W여과시스템 입찰금액 제출시 한국폴은 710만달러, 달만은 745만6275달러를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결국 당초 합의대로 한국폴이 11월3일에 낙찰 받았다. 다만, BB여과시스템 입찰의 경우 중간에 합의가 파기돼 실행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구조는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가격심사를 받는 제한경쟁입찰이다.

이로 인해 2개 여과시스템 입찰건 전부 한국폴과 달만사만 1단계 설계사양 심사를 통과했고, 이들 피심인 2개사의 이 사건 여과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사실상 100%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한국폴과 달만사는 이같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각자 판매대리인을 통해 공사건을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상대편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높여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며 “발주자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최초 제안가격 대비 계약금액이 높아져 손해가 야기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판매대리인들도 한국폴 및 달만으로부터 수주영업을 의뢰받고 수주시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수주영업 의뢰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입찰담합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경쟁제한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 모두에 대해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재발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부작위금지명령)과 함께 총 11억5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한 해외 시설공사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첫 사례”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의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외국사업자들간의 경쟁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